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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할까
만약 회사에서 무역 및 수입 구매 담당자이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야가 아니였다면, 모를 수도있는 내용이고 간혹 궁금하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입항 전 수입신고' 관한 내용인데,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한국에 도착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입항 前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법 제243조에 따르면, 수입신고는 물품을 적재한 혹은 싣고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을 한 뒤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항전 신고를 때에 따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항 전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대통령령으로 신속하게 통관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수입 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20. 5. 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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