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할까

/ 2020. 5. 17. 23:24

목차

     

     

    만약 회사에서 무역 및 수입 구매 담당자이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야가 아니였다면, 모를 수도있는 내용이고 간혹 궁금하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입항 전 수입신고' 관한 내용인데,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한국에 도착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입항 前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법 제243조에 따르면, 수입신고는 물품을 적재한 혹은 싣고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을 한 뒤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항전 신고를 때에 따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항 전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대통령령으로 신속하게 통관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수입 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통관을 '부두직통관'이라고도 합니다. 보세창고에 물품이 반입이 되지 않은 채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는 물건을 싣은 배/선박 혹은 항공기가 수출국의 항구/공항에서 출발하여 입항하기 5일 전부터(비행기라면 1일전 )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같이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국가에서는 출항한 후, 입항 전 신고를 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출항하기도 전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라 수입통관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항 전 수입신고'를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시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 째로 '세율이 인상이 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구조건(요건)을 필요한 법령이 적용될 때 혹은 적용될 예정인 물품, 그리고 두 번 째로 수입통관신고를 하는 시기와 한국에 도착하는 시기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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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뒤에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해졌다면 세관장은 수입신고자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필요해진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옮겨져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세관장이 물건을 적출하지 않고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니라 배(선박)이나 항공기에서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의 수리'는 다음과 같은 법의 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가 있따. (법 제 244조 1항)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이 관한 규정 (법 제 106조 1항)을 준용한다.

     

    입항전 수입통관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법 제 244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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