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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수리후 재수입한다면?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와 같이 가액이 높은 것들은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기계의 특성상 제조회사가 외국에 있다고 하면 수리(Repair)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수입자들은 외국의 기계 제조 회사 및 중간 오퍼상에게 연락을 하여 기계 수리(Repair)를 위해 다시 재수출 한 뒤, 수리(Repair)가 완료가 되면 재수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리(Repair)를 위해서 기계를 보내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기계를 수입할 당시 FTA C/O를 매도인으로부터 발급 받게 되어 관세혜택을 받았다면 그리고 hscode가 동일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계를 수리(Repair)하기 위해 수출한 뒤, 다시 재수입하게 되면 '재수입감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Repair 했다는게 인정이 되야하죠. 따라서 재수입할 때의 기계에 대한 과세가격에서 기계의 가격은 제외가되게 됩니다. 대신 기계가격을 제외한 기계의 수리비(Repair)와 수출입"왕복운임비"가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중 적하보험료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감세란 세금의 일부분만 면제를 받는 것이고 면세란 전액 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hscode에 따라 관세가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최초수입당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재수입할 때 역시 FTA 협정세율로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와 유럽의 FTA 인 한-EU FTA에서 한국은 수입체약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수입자라면 한EU FTA 협정세율로서 관세혜택을 받게 되고 재수입시 과세가격은 수리비(Repair)와 왕복운임 및 적하보험 (Insurance) 등의 합계 금액이 될 것입니다.
만약 외국의 매도인인 수출자와 계약할 당시에 매매계약 내용 중 '하자보수보증기간' 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고 해당 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기간내에 재수출 및 재수입한다고 하면, 해상운임과 같은 것들은 수출자의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수출자는 수리비(Repair)와 왕복운임 그리고 필요시 적하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야하는데, 그 의미는 이러한 비용은 이러한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로서 왕복운임이라고 함은 재수출 하는 운임비용과 재수입하는 운임의 비용의 합계라고 하기보다는 재수입할 당시의 운임에서 두배의 운임을 적용한 비용으로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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