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서류라는 것은

/ 2020. 5. 20. 02:13

목차

    운송서류라는 것은

     

    운송서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비엘이라고 하는 것과 화물의 운송장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며, 화물운송장은 또한 역시 SWB라는 것과 AWB 로 나뉘어 지며 근본적으로 발행이 되는 시점부터 매도인이 온보드되어진 화물소유권을 주장을 할수가 절대 없는 애초에 발행이 되어졌을 때부터 서렌더 처리가 된 운송서류입니다. 컨사이니가 운송비만 결제하게 되면 수입지에서 바로 D/O가 발행이 됩니다.

     

     

    *여기서 비엘이라고 함은 B/L을 나타냅니다.

    *SWB는 해상 AWB는 항공관련

    *서렌더드는 Surrendered 서렌더는 Surrender

     

    흔히 말하는 서렌더드 비엘이라 함은 운송서류로는 비엘이 제일 먼저 발행이 되며 그 비엘을 가지고 잇는 소지인은 온보드 된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출자가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서렌더 즉 포기 하겠다고 하는 표시를 하며 비엘 한 세트인 3부를 수출국가의 포워딩 업체를 통하여 서렌더 를 처리한 것으로 서렌더드 아니면 간혹 텔렉스 릴리즈드 라고 하는 표시가 날인되어져 오는 운송서류 입니다.

     

    반대로 해산관련 건에서 비엘이 나오고 매도인의 판단하여 서렌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온보드된 화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비엘을 소지한 사람에게 있고 비엘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수입자가 돈을 내고 요청을 해도 델리버리 오더가 요청되지 않으며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해당 비엘을 전달받아야합니다.

    분명히 언급이 되었다시피, 화물운송장이 관련된 건은 온 보드된 화물의 소유권등이 포기가 된 상태이고 소유권은 아무게도 종속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수입국가에서의 화물을 어떤 사람이 찾아서 가지고 가느냐 다시말해 컨사이니 컨셉만 있게 됩니다. 수입지 의 포워딩 업체가 수입자에게 델리버리 오더 요청을 받았을 때 화물 소유권이 수입자에게로 넘겨져 왔는지는 확인하지를 않게됩니다.

     

    하지만 비엘이 발행이 된 후 서렌더가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비엘의 수입자가 비엘 사본을 보여주면서 운송비 등을 지불한다해도 수입자가 온보드 화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넘겨받앗다는 증빙으로 비엘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델리버리 오더는 절대 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비엘 소지인으서는 수익자가 해당하는 비엘을 수출자 은행에 넘김으로서 온보드가 되어진 화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서 즉 수출자로부터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입자로서의 권리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야합니다. 비엘에 있는 수입자가 지시식과 같은 형태로 이슈가 된 경우 수출자가 배서한 비엘을 받아야만 은행에서는 물건의 소유권과 수입자로서의 권리 등을 모두 같이 받게 됩니다.

     

     

     

    Thank you for reading my blog !

    Cheers Hav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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