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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 (Letter of Indemnity)
LOI는 Letter of Indemnity 의 약자로서 파손 화물 보상장이 되겠습니다. (Indemnity: 보상/배상). 더 쉽게 풀어서 말해보자면 LOI 는 일종의 각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오아이를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 당사자(담당자)가 여기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에 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오아이를 작성한 작성자는 이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엘오아이를 요구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는데 예를들어 오리지날 비엘에 대해서 서렌더드를 매도인이 요구한다면 포워딩 업체가 매도인에게 엘오아이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온보드날짜를 선하증권상에 쓰는 것이 아니고 백데이트를 함으로서 신용장의 결제거래 관게에서 매도인이 하자를 Negotiation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Clean negotiation 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근본적인 LOI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오아이를 쓸 때에는 백데이트로 야기되게 되는 모든 사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본인이 보장하겠다고 쓴 뒤 매도인의 서명 도장 등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LOI는 파손 화물의 보상 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파손화물보상장이 발급이 되어지는 케이스는 더티 비엘 혹은 파울비엘이나 클라우즈드 비엘이 나오는 것을 prevent 하기 위해 매도인이 해당 내용과 관련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각서의 내용으로서 발급을 합니다. 엘오아이가 선사측으로 넘겨지게 되면 선사에서는 무고장 선하증권 즉 클린 비엘을 발급하여 줍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수출국에서 해당 재화가 선적이 될 당시에는 파손이
절대 없어야하고, 선사가 그렇다고 해도 비엘을 발행하게 되면 비엘의 비고란에 물품이 파손되었음을 써주어야합니다.
물품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비엘이 바로 고장선한증권이라고하고 더티비엘 또는 파울비엘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엘씨거래 에서는 은행측에서 해당 비엘을 하자처리 할 수 있고 나아가 인수도 거절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매도인이 피해를 보게되는데, 매도인입장에서는 파손되더라도 비엘상 문제가 없는 클린비엘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LOI를 쓰게되는데 이 각서를 씀으로서 클린비엘을 처방받는 것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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