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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건 FAS 란
가격조건 FAS 가격조건 중 FAS라는 것이 있다. FAS란 Free alongside ship 의 약자로서 ‘선측인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FAS가 사용될 경우는 따로 있다. 바로 해상운송 혹은 내수로운송의 경우에서만 주로 사용되게 된다. 선측인도 즉FAS는 수출자 혹은 매도인이 수출할 예정인 물품을 지정된 항구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자(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 즉 해당 항구의 부두나 혹은 바지선과 같은 곳에 놓게 되면 수출자는 그 물품에 대해서 인도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물품이 없어지는 ‘멸실’이 되거나 혹은 물품의 파손이 된 것은 매도인이 언제까지 책임을 지어야하는걸까. 바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갖다 놓게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 부담 책임은..
2020. 5. 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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