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에서 포워딩업체 지정의 필요성

/ 2020. 5. 18. 11:08

목차

    중개무역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A는 중국의 수출자, B는 한국의 중개자 그리고 C는 베트남의 수입자라고 해봅시다.

     

     

    본인이 B라는 중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욱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중개자인 본인 B는 중국의 수출자 A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C와 계약을 연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중개자 B는 베트남의 수입자 C와 계약서를 작성해서 A의 물품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챙기겠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결제조건은 L/C가 아닌 T/T로 사용하려고합니다.

     

    다시말해, 중개자인 본인 B는 중간에 껴서 커미션(수수료)만 취하고, 중국A로부터 베트남C로 물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가 되면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품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베트남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보면 몇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B라는 중개인은 중국 수출자인 A와 베트남 수입자인 C를 서로 직접거래 하지 못하게 해야하겠습니다. A와 C가 직접 거래하면, B라는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비용을 아낄 수가 있게 되고, B는 더이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A와 C가 서로 알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고 해도 B라는 중개인은 가운데에서 수수료를 받기위해 조율을 해야하겠습니다. 하지만, B라는 중개인은 A업체와 C업체가 서로 모르는 상황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B인 중개자로서는 안전한 수익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자 A는 베트남의 수입자 C에게 해당 물품을 선적해서 보내게 되는데 B/L 상에는 Shipper Consignee 그리고 notify 가 표시 되니, 중개자인 B는 B/L의 내용이 수입자인 C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딩 업체에게 요청을 하여 Switch B/L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Switch B/L 상에서는 중개자의 요구대로, 그리고 수입자인 C와의 거래조건 등을 반영하여, 수출자인 A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수입자인 C도 수출자 A의 정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포워더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인데, 간혹 포워더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포워더 업체의 신입담당자들이 실수로 서로의 업체 정보를 공개해버리는 상황도 있고, 수입자가 요청시 수출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곳도 있고 반대로 수출자가 요청시 수입자의 정보를 공개해주는 많은 케이스 들이 있습니다.

     

     

    중개무역이든 중계무역이든 중간에 커미션이나 마진을 가져가는 중계(개)자의 입장이라면 포워더의 입단속을 잘 시켜야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워더를 지정할 수있다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포워더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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