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건 FAS 란

/ 2020. 5. 22. 21:36

목차

    가격조건 FAS 

     

    가격조건 중 FAS라는 것이 있다. FAS Free alongside ship 의 약자로서 선측인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FAS가 사용될 경우는 따로 있다. 바로 해상운송 혹은 내수로운송의 경우에서만 주로 사용되게 된다.

     

    선측인도 즉FAS는 수출자 혹은 매도인이 수출할 예정인 물품을 지정된 항구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자(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 즉 해당 항구의 부두나 혹은 바지선과 같은 곳에 놓게 되면 수출자는 그 물품에 대해서 인도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물품이 없어지는 멸실이 되거나 혹은 물품의 파손이 된 것은 매도인이 언제까지 책임을 지어야하는걸까. 바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갖다 놓게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 부담 책임은 수입자 혹은 매수인에게 전가 되고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명확한 지시필요

     

    그래서 FAS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정한선적항에서 어느곳에 적재를 해야하는지 적재지점을 되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해당되는 지점까지의 위험 그리고 비용을 매도인(수출자)가 부담을 하게 되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은 각 항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수출자는 수출할 물건을 부다나 바지선 같은 선측으로 인도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한다. 조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일차산품거래에서 연속매매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물품이 FCL의 경우 컨테이너에 상차되는 상황에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물품을 전달하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FAS 보다는 FCA가 좀 더 적절할 것이다. FAS 에서라면 수출자는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하는데, 그렇다고해도 수입통관/수입관세 부담은 의무가 없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가격거래조건에 관해서 더 많은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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