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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란 무엇인가
지난번 L/C에 대해 쉽게 풀어쓰는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Usanse L/C 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Usance L/C를 그대로 읽으면 유산스 신용장이 되는데, 무슨 음식이름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식과는 거리가 먼 신용장의 한 방식이며 무역거래에서는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해당 결제에 대한 은행보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L/C를 개설할 때 이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Usance L/C에는 두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Banker's Usance 와 Shipper's Usance 인데요. 두가지는 비슷해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 째로 Banker's Usance 같은 경우는 신용공여자가 수출자가 아니라 바로 결제를 하는 결제은행에 있게 됩니다. Banker's Usance에는 최소 두 곳의 은행이 존재해야합니다. 수출자의 은행 그리고 수입자의 은행 두곳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수입업자는 Banker's Usance L/C를 개설하고 은행은 수출은행과 수출자에게 Banker's Usance L/C 개설통지를 하게 되면 수출자는 결제조건에 맞추어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어음을 제시한뒤 대금을 받게 되는데, 수출자의 은행은 서류를 수출자로부터 받은뒤 수입자의 은행에 받은 서류를 전달하고 해당금액을 받게 되며 수출자는 대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Banker's Usance L/C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고 Shipper's Usance와 다른 점이 바로, 수입업자의 신용으로서 돈이 움직이는 것이고, 신용장에 대한 이자를 수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은행이 중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Shipper's Usance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회계상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까요? 바로 단기차입금으로 설정을 해야하겠습니다.
두번 째로 Shipper's Usance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hipper's Usance 에서는 신용공여자는 바로 수출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업자는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개설을 요청하게 되며, 은행으로부터 발급받게된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전달하면서 물품의 선적을 요청하게 됩니다.
수출업자는 수입자의 은행 L/C를 확인하고 운송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은행은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돈을 대신해서 준것이 되며, 은행은 빌려주는 기간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되는데 Banker's Usance 와는 달리 수출자에게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회계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수출자 (매도인)이 신용공여자가 되는 사유로 매입채무로서 정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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