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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이란 무엇일까요
무역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Negotiation 이 물건 값을 깎는 네고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다. 무역거래에서의 Negotiation 네고는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니 알아 두어야 한다.
네고라는 단어는 신용장 결제방식을 이용할 때 접할 수 있는 단어로서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미한다. 그래서 Negotitation 은 은행의 환어음 매입행위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네고 Nego 란 매도인 즉 수출자가 물품에 대해 선적한 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대금을 수령받기 위해 은행에 가서 선적서류 등을 은행에 제시한 뒤 은행이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매입이라고 단어를 만든 이유는 은행이 그 주체자 이기 때문이다. 즉 은행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수출자 즉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선적서류를 매도하는 것이 된다.
실무자라고 해도 단순하게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도 있을 테지만 사실은 간단히 접수하는 행위보다는 Beneficiary 즉 수익자 (수출자)가 제시를 한 선적 관련 서류들이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에 맞추어 여러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가를 심사하게 되는 과정이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이다.
신용장은 앞에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지만, Abstraction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용장 거래라는 것이 사실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매매계약이나 실제로 매매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서류로 이야기한다.
리스크는 여기서 발생한다. 수출자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 즉 사기꾼이고 컨테이너를 정상적으로 실어 보내고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시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에 돌덩이밖에 들어있지 않아도 신용 장상의 서류만 일치한다면 돈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수출자가 퀄리티가 아주 높은 물품을 선적하게 되더라도 서류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 수입자에게 하자 잡힐 확률이 높고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도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추상성이 있다고 본다.
서류가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Discrepancy 즉 불일치로서 하자 네고를 하면 되는데 이경우에는 물론 불이익이 있다..
하자 네고를 하게 되면 리보금리 1% 가 1.5%로 변동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가료율을 공제하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수출을 해놓고도 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게다가 매입은행은 매입대금을 열흘 안에 받게 되지 못하면 지연이자 또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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