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조건 (Shipping Term) 이란 무엇인가

/ 2020. 5. 20. 16:09

목차

    선적조건은 ?

     

    무역을 쭈욱 공부하다 보면 선적조건 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hipping Term 이라고 부를 것이지요. 기본적인 내용이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적조건관련하여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적시기에 따라 선적조건이 달라지는 것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선적시기 따라 다른 조건이란

    우선 단월선적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조건이 Shipmenet should be made during May 2020 으로 표기 되어 있다면, 특정된 달에서 선적시기를 정했기 때문에 수출자인 매도인은 2020년 5월 이내에 선적을 해야하겠습니다.

     

     

     

     

     

    두번 째로 연월선적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의 조건이 Shipment will be made during April to May 2020 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2020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선적을 해야하겠습니다.

     

    세번 째로 특정일 전후로 날짜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Shipment need to be made untill May 20th 2020 으로 표현이 되면, 2020년 5월 20일 까지는 선적을 해야하고, Within 30days after receipt of T/T 라고 하면, 송금을 받은 후 30일 안에 선적을 해야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선적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mmediately 혹은 asap 같은 빨리 보내달라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선적시기를 정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며 은행등에서는 이를 무시한다고 할말이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분할선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주한 물품의 물동량이 굉장히 크거나 금액이 상당하여 등등의 기타의 이유로 한꺼번에 선적을 하기가 힘든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Partial Shipment라고도 하며, 말그대로 여러번에 거처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한다면 운송수단이 달라야합니다. 그래야 분한선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장을 수입자가 개설할 때 약관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확인을 해야합니다.

     

     

     

    선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Partial shipment prohibited 에 꼭 체크 해야합니다. 선적을 증명할 때는 운송서류가 두개라면 늦게 선적되는 것을 증명으로 하게 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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