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사랑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 since 2006.10.25.

/ 2022. 8. 18. 10:01

목차

    화도사랑 네이버카페

    경기도 남양주시 동부에 위치한 화주지역의 대표 커뮤니티 화도사랑 네이버카페는 약 9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대표 인기카페입니다. 화도를 비롯한 남양주의 소식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화도사랑 동호회, 민원이야기, 자녀교육 이야기, 지역별 이야기 게시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고 화도, 남양주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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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소개

    카페 이름
    화도사랑 대표카페 동네카페
    카페 주소
    모바일카페명 &
    카페아이콘
    화도사랑
    카페 배너  
    카페 매니저 에브라임98
    카페 스탭
    부매니저 : 아스피린
    스탭 : 노팅힐 외 7명
    카페 설립일
    주제
    친목/모임 > 친목/모임일반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카페 설명
    남양주 화도읍 최대 커뮤니티 화도사랑. 화도지역의 화합과 친목, 지역현안, 이웃돕기
    카페 검색어
    화도사랑 , 화도사랑열린장터 , 남양주 , 마석 , 화도IC , 천마산 , 화도읍 , 경춘선 , 마석역 , 남양주시
    카페 성격
    공개(검색, 카페 주소 등을 통해 카페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
    가입 신청 시 바로 가입
    카페 가입 조건
    2002 이전 출생자만 가입가능
    카페 활동
    카페멤버 : 83,218명 전체 게시글 : 348,947개 총 방문자 : 78,840,721명
    카페 랭킹
    현재랭킹 : 나무4단계
    멤버 관리 별명 사용

     

    카페 아이콘 

    화도사랑
    화도사랑

     

    카페 연혁

    2022

    2021

    2019

    2018

    2017

    • 12.29.이웃돕기 가정 방문/윤** 어르신 (쌀,라면,냉동식품 전달)
    • 12.28.차산리 이웃돕기 가정방문/윤** 어르신 (쌀,라면,냉동식품 등 전달)
    • 12.22.화도사랑 장학생 선정 면담-동부희망케어-2가정 -> 2018년1월부터 1년 지원 확정
    • 12.21.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 물품 전달 (50만원 상당)
    • 12.02.사회이슈/토론 게시판 재오픈 (댓글허용)
    • 11.28.화도사랑 장학생 선정 학원비 지원 - 2가정 확정 (중1/고1)
    • 11.20.화도사랑 장학생 선정 가정방문/면담 - 2가정
    • 10.28.[마술공연/난타/현악바이올렛]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화도사랑11th 행사
    • 09.05.[게시판신설]우리지역의원 시의정동향 / 소통창구 마련
    • 08.28.신입맞이 스탭 임명 : 샤르륵,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샤르륵, 멤버등급 스탭 임명 : 샤르륵
    • 08.13.안산치유공간이웃에 생필품 전달 [세월호유가족]
    • 06.09.후원상점 추첨 방식 변경 (매분기별 신청접수 후 25개업체 랜덤추첨)
    • 06.08.화도사랑 대문이미지 및 네이버액 내부 아이콘이미지 당첨자 발표
    • 05.01.2017년 대선투표 인증샷 및 투표율 이벤트 개최
    • 04.24.화도사랑 통장개설 기념 "대문이미지 및 네이버 내부 아이콘 이미지 공모 이벤트 공지
    • 04.20.화도사랑 명의 고유번호발급 및 통장개설 (새마을금고)
    • 04.10.멤버등급 스탭 임명 : 창현리장, 멤버등급 스탭 임명 : 못말리는청년, 멤버등급 스탭 임명 : 민남매맘
    • 04.07.4월 7일 (GTX / 지하철9허선 / 분당선연결등)화도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모임
    • 03.21.화도사랑 통합이벤트 개정 (무료체험/재능기부)
    • 03.12.신입맞이 스탭 임명 : 창현리장,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창현리장,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못말리는청년, 신입맞이 스탭 임명 : 못말리는청년, 신입맞이 스탭 임명 : 민남매맘,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민남매맘,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백년형님, 신입맞이 스탭 임명 : 백년형님
    • 03.12.신입운영진 영입 공고 : 백년형님, 못말리는청년, 민남매맘, 창현리장님 4분
    • 02.25.남양주 교복은행 개장(화도사랑 운영진 및 학생 봉사자 참여)
    • 02.25.화도사랑 전체 정모
    • 02.11.신규운영진 공개 모집
    • 01.13.부 매니저 임명 : 더부러, 신입맞이 스탭 임명 : 더부러,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더부러,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블루라벨, 신입맞이 스탭 임명 : 블루라벨, 부 매니저 임명 : 버블엔젤, 멤버등급 스탭 임명 : 더부러, 멤버등급 스탭 임명 : 블루라벨, 신입맞이 스탭 임명 : 진영아빠, 멤버등급 스탭 임명 : 진영아빠,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진영아빠
    • 01.11.9대 카페 매니저 : 소울메이트

     

    2016

    2015

    • 12.03.부 매니저 임명 : 소울메이트
    • 09.21.카페 멤버 33000명 돌파 - 33000번째 가입 멤버 : 선인장
    • 09.17.카페 게시글 수 133500개 돌파 - 133500번째 게시글 보기
    • 09.15.멤버 누적 방문 수 15733000회 돌파 - 15733000번째 방문 멤버 : 83호평태희맘
    • 03.03.7대 카페 매니저 : 소오강호
    • 02.27.동부희망케어 푸드마켓 물품지원(라면4박스)-1,2월분
    • 02.27.남양주 교복은행 개장(화도사랑 운영진 및 학생 봉사자 참여) : 2.27-3.1 오전 9시-12시
    • 02.07.화도사랑 차기회장(10대) 선출(차기회장:소오강호)
    • 01.21.남양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력단체 MOU 체결(화도사랑, 호평평내러브, 대한노인회, 구리남양주교원단체총연합회)

     

     

    카페 공지사항

    화 도 사 랑 회 칙 ( R E V . 10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화도사랑”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 카페는 화도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들의 교류와 친목 도모

    2.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 공유와 지역 현안 대응

    3. 나눔과 봉사를 통한 이웃 사랑 실천

    4. 협동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확대 지원

    5. 행복한 마을만들기

    6. 기타 카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의 자격/구분/관리

     

    제3조 (자격)

    1. 본 카페의 회원가입은 화도읍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 온라인 가입 절차에 따른 소정의 양식을 충실히 기재한 후 자동등업시스템에 의해 가입처리가 되면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4조 (구분)

    회원구분은 새싹멤버,감사멤버,화도멤버,후원상점멤버,특별멤버,소모임방장멤버로 구분된다.

    1. 새싹멤버/감사멤버/화도멤버: 본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거나 활동중인 회원으로 자동등업제도에 의해 각 멤버의 자격이 부여된다. 닉네임은 반드시 한글 대화명으로 사용한다. 멤버별 등업조건은 아래와 같다. 

    - 새싹멤버 : 가입 후 막 활동을 시작하는 멤버 / 한글닉네임 미사용 멤버

    - 감사멤버 : 카페일반멤버로 출석10회 만족시 자동등업됨

    - 화도멤버 : 화도사랑을 사랑하는 고마운 멤버로 게시글 5개, 댓글 10개, 출석 20회를 만족하면 자동으로 등업됨 

    2. 후원상점멤버 : 신청절차에 따라 추첨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후원상점규칙 참조)

    3. 특별멤버 : 본 카페의 운영에 관한 활동을 하는 회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 화도읍에 거주하고 화도사랑의 회장, 부회장, 운영진으로 활동했던 회원 중에서 운영진 회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4. 소모임방장 : 카페내의 주요 사안인 환경/교통/교육/복지 분야등의 사안을 이끌어 줄 회원으로서 관련분야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회원으로서 운영진 회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관리)

    1. 회원 가입에 따른 승인 및 관리는 운영진이 한다.

    2. 탈퇴: 회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온라인 탈퇴를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제명: 회칙을 기준으로 한 운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본 카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

    * 회원간의 결속을 저해하거나 분란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자

    *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자

    * 타 회원의 탈퇴 유도나 원인제공 또는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한 자

    * 부동산 매매 및 사적인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자

    * 불법/음란/도박 등의 비도덕적인 글을 올린 자

    * 전화번호나 링크가 걸린 홍보를 위한 글만 상습적으로 올린 자

    * 기타 본 카페의 목적과 취지에 심각하게 위배된 행위를 하는 자

    4. 탈퇴나 제명이 결정된 날 이후로 즉각 본 카페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5. 제5조 3항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 의논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회칙을 기반으로 하여 징계여부를 운영진이 판단하여 즉시 처리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 회원 상호간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본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온라인 / 오프라인 활동에서 상대방 및 지역을 비하하지 않는다.

    2. 권리

    * 모든 회원은 카페 회칙 제5조 3항에 의한 강제 탈퇴 대상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으며 회칙 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활동을 보장 받는다.

     

    제3장 운영진(회장/부회장/총무 포함)의 임기/선임/의무/책무/관리

     

    제7조 임기

    1. 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회계년도의 시말과 같고 연임과 중임도 가능하다.

    2. 모든 운영진은 개인 사정으로 임기 전에 사퇴할 수 있다.

    3. 모든 운영진은 카페의 회칙에 위배되는 행동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운영진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선 징계 후 제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선임

    1. 회장의 선출은 새로운 회기 개시 전에 선출되어야 한다. 단, 회기 개시 전 당시의 특별멤버(운영진 포함) 중에서 운영진 의결을 통하여 선출한다.

    2. 부회장의 선출은 새로운 회기 개시 전에 선출되어야 한다. 단, 선출된 회장이 추천한 운영진 중에서 운영진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3. 운영진의 신규 선임은 운영진 추천, 공개 모집, 또는 회장이 선임할 수 있으며 운영진 임명시에는 필히 회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4. 모든 운영진은 새로운 회기 개시 전에 선출 되어야 한다. 단, 회원 본인의 요청으로 인한 운영진 선임은 회기에 상관 없이 회장이 추가하여 선임할 수 있다.

    5. 신규 선임될 운영진은 화도멤버 이상만 가능하다.

    제9조 의무/책무

    1. (의무)본 카페의 회칙에 준하여 활동하며 카페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 본 카페의 목적에 부합하는 친목, 이웃사랑, 협동사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운영진 명의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공식적인 지지를 표시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회원들의 정치적 자유,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한다.

    2. (책무)회장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 각기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며 각 분과의 실무와 활동을 총괄한다.

    3. (책무)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연락, 사무에 관한 책무를 가진다.

    * 본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세부업무 및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책무)총무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에 관한 책무를 가진다.

    * 회계보고는 오프라인 모임 등이 끝난 후 신속하게 집행 내역 등의 결산보고를 한다.

    5. (책무)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 본 카페의 회장, 부회장, 총무와 함께 카페의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준비, 공지, 진행하며 활동과 관련한 기록을 한다.

    * 카페의 운영에 필요한 각 부분의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운영을 충실하고 바르게 행한다.

    * 카페 내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동호회 회칙에 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화도사랑과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교복은행의 당연직 봉사자가 되며 교복은행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10조 관리

    운영진(회장, 부회장, 총무 포함)이 각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회원의 3분의1이상의 동의 또는 운영진의 3분의2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4장 정기모임

     

    1. 정기모임은 한 달에 한번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2. 정기모임은 오프라인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 등은 온라인에서 행할 수 있다.

    3. 정기모임의 회계는 총무가 하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본 카페의 운영비로 귀속된다. 단, 총무의 부재시는 회장 및 부회장 또는 운영진이 임무를 대행한다.

     

    제5장 온라인 활동(닉네임/금지 게시글/회원보호)

    1. 등업시 닉네임은 한글로 한다.

    2. 본 카페 목적에 맞지 않는 음란/불법도박/보험 홍보/금융 홍보/상업적 목적의 상품 홍보/부동산 매매글/전화번호나 링크가 걸려있는 홍보글/검증되지 않은 사업체 동업에 관한 글/의약품 판매글/음식점 및 식당의 간판 사진이 걸려있는 간접 홍보글/상호 실명이 거론된 비방의 글 등 카페의 분위기나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카페의 흐름을 저해하는 글은 사전통보 없이 운영진에 의하여 삭제될 수 있고 또한 강퇴 조치할 수 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통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될 글로 판단되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운영진에 의하여 삭제될 수 있고 또한 강퇴 조치할 수 있다.

    3. 타 카페, 블로그 홍보 및 가입유도글 작성시 사전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고 또한 강퇴 조치할 수 있다.

    4. 모든 물품거래는 화도사랑에 링크된 ‘화도사랑열린장터’ 카페를 이용하며, 화도사랑

    에서의 물품거래는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다.

    5. 본 카페의 회원 보호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피해를 입은 회원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 회원은 운영진 의결에 의하여 강제 탈퇴 조치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운영

     

    제10조 후원회비

    1. 본 카페의 후원금 통장 개설의 명칭은 화도사랑으로 한다.

    2. 본 카페의 후원금 통장과 도장은 총무가 보관하고 분실 시 책임진다.

    3. 본 카페의 후원금은 강제성이 없으며 후원금 입금 시 및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두 달에 한번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카페는 별도로 정해진 회원 회비는 없으나 오프라인 모임과 활동의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카페의 재정은 회원의 후원금과 기타 수익금과 물품 등으로 충당한다.

    6. 본 카페의 회비 조달이나 행사를 위하여 본 카페의 이름으로 후원사나 후원자 등을 모집할 수 있다.

    7. 각종 활동과 모임으로 발생하는 회비의 잔여금은 카페운영비로 적립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협동기금 운용

    1. 행복한 마을만들기,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도사랑 협동기금’을 운용한다.

    2. 협동기금과 관련하여 후원금 모집과 지출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카페 후원금의 지출

    1. 본 카페의 후원금은 제2조 목적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카페 운영비, 정모 지원비, 불우이웃돕기, 협동기금, 운영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다.

    2. 본 카페의 운영을 위한 지출 발생 시는 운영진 회의실에 선보고 후 동의된 사항을 회장의 최종 결정에 의해 사용 할 수 있다.

    3. 각종 지출에 대해서는 화도사랑을 통해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통상적 관례에 준하여 운영진 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2. 이 회칙은 공고 당일부터 시행한다.

     

    [후원상점에 관한 규칙] (REV.01) 

     

    제1조. 후원상점 홍보에 관한 조항

     

    1. 회칙 5장 3항에 의거 홍보글에 대한 게시글은 회칙(REV.10)에 준하는 것으로 하되 

    후원상점에 한하여 업태 및 업종을 운영진에서 논의 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2. 후원상점 자격 : 화도멤버 이상으로서 후원상점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화도 또는 수동지역이어야 한다. 

    3. 후원상점은 자격을 갖춘 상점에 대해 분기별 추첨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며, 한 업체당 하나의 업종에 대한 홍보만 가능하도록 한다. 

    4. 후원상점 신청시 사업자 신청 번호가 다르더라도 유사상호명 또는 같은 대표자명 또는 가족명의 대표자명 등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며 해당 업체의 후원상점신청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 인한 후원업체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시 운영진 논의하에 해당 업체의 후원업체 자격 및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5. 후원상점에 적합하지 않는 업태 및 업종은 불법적이거나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만한 업체(음란/불법도박/금융대부업/불법다단계 판매등)로 이와 같은 게시글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6. 위 1조 2항에 의거 위와 관련된 게시글은 경고 없이 운영진에서 삭제 할 수 있으며 재발시 강퇴조치 시킬 수 있다.

    [동호회 회칙] (REV.01)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화도사랑 ooo 동호회” 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ooo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신규 동호회 신청)

    1. 신규 동호회 신청시 화도사랑에서 구비한 신청서 양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 4 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조에 동의하는 화도사랑 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 임원과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상호간에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2. 화도사랑의 전반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 화도사랑 동호회는 정치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4. 화도사랑 동호회는 화도사랑 회칙의 위반, 명예와 이미지 실추시 동호회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 6 조 (회원 가입 및 탈퇴) 

    1. 회원가입은 각 동호회에서 결정한 회칙을 따른다.

    2. 탈퇴는 각 동호회에서 결정한 회칙을 따른다.

    3. 포상 및 징계는 각 동호회에서 결정한 회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로 구성하며 동호회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또한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관련 강사나 사업주는 할 수 없다.

    2. 임원 선출은 초대에는 동호회를 시작하려는 회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각 동호회에서 결정한 회칙을 따른다.

    3. 임원 임기는 각 동호회에서 결정한 회칙을 따른다.

    제 8 조 (모임)

    1. 정기 및 수시 모임은 각 동호회에서 정한 회칙을 따른다.

    제 9 조 (회비) 

    1. 동호회비는 삼만원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한다.

    제 10 조 (회계) 

    1. 본회의 회계는 동호회 회장의 책임 아래 동호회 총무가 관리한다. 

    2. 동호회 회계장부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동호회 회원에게 보고한다. 

    [무통보삭제 대상글]

     

    1.홍보글

    1.1 업주분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상점이나 상품에 대한 사진 및 게시글

    1.2 해당 상점의 업주는 아니더라도 홍보,추천,개인후기 등에 상호, 연락처, 판매금액등이 있을 경우 (첨부된 사진에 동일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삭제됩니다)

    1.3 후기성, 정보성 글이지만 늘 같은 업체의 글만 올리 실 경우

    1.4 후원상가도 이벤트 목적의 글은 올리실 수 없습니다(2.2 내용 포함)

    1.5 본인 아이디, 닉네임 추천 요청을 위한 소개, 홍보글(2.2 내용 포함)

    1.6 상호와 전화번호 넣으실 수 없습니다.

    1.7 블로그로 유도하는 링크글과 업체로 연계되는 각종 링크글 

     

    2.이벤트글 관련

    2.1 (온,오프라인)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이벤트 응모를 위해 작성하는 후기글이나 공유 글, 아이디 추천글

     

    3.구인/구직 관련

    3.1 구인: PC 및 모바일 작성 시 필히 구인양식 사용(양식은 구인/구직게시판에 공지글 확인) 

    (모바일 작성시 양식 카피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양식이 없거나 필수항목 미기재시 삭제됩니다)

    3.2 구직: 구직보다 홍보성 글로 판단되는 글 (예: 과외학생 모집...)

     

    4.부동산관련

    4.1 부동산 직거래 글 (매도/임대(전.월세) 글은 화도사랑열린장터카페 "부동산직거래" 게시판에 작성)

     

    5.물품판매 및 공구관련

    5.1 물품판매는 “화도사랑열린장터”카페에 작성 가능

    5.2 공동구매 및 구매대행 불가능

     

    6.회원이나 업체 비방글

    6.1 이니셜이나 특수문자등으로 몇 글자를 대체해도, 비방대상이 충분히 예측되는 글

    6.2 댓글로 비방 업체를 알리는 글

     

    우리카페 등록

    카페 등록 혹은 수정요청을 원하시는 카페 매니저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요청글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등록해드립니다.

     

     

    우리카페 등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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