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ntion Charge 란 무엇일까

/ 2020. 5. 15. 20:38

목차

     

     

    ▶수입을 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Dentenetion Charge를 알아보겠습니다. FCL은 이 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듯이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일단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수출자(매도인)은 FCL이라면 컨테이너를 실제로 수출하게 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외국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수입지인 한국에 도착했다고 가정합니다.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배에서 내려지게 되며 CY로 반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게 되고 한국 (내륙)에 있는 창고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수입자는 컨테이너에서 물품들을 양하한 후에 임대가 되었던 컨테이너를 다시 선사에게 반납을 해야하겠습니다. 선사가 지정한 곳에 다시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정도로 사라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동네에는 만화책방들이 즐비하였고 만화책을 동네 학생들이 대여료 권당 약 300원씩을 주고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반납기한 내에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지체료를 물게 되어있어서, 늦게 반납할 경우에는 벌금 2000원씩을 내곤 했었습니다.

     

     

     

     

     

     

    이 것과 같은 이치로 임대한 컨테이너를 시간내에 갖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빌렸다면 시간내에 갖다 주어야하겠지요. 만화책방에서 대여기간이 3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선사에서는 화주(혹은 수입자)에게 14일이라는 대여기간을 부여해줍니다. 이 기간을 바로 Free Time (프리타임)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한 뒤, CY에서 반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14일을 초과 하였다면 Detention Charge라는 지체료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Free Time 이기 때문에 14일은 추가 비용없이 컨테이너를 수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조 공장이나 보관할 창고의 상황에 따라 14일 내에 스케쥴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조건 14일의 Free Time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주라면 포워더와 상의해서 최대 Free Time 의 기간을 먼저 파악하여야합니다.

     

     

    Free Time 을 초과하였다고 벌금처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약간은 부담스러운 금액이 하루 단위로서 부과 되기 때문에 Free Time을 고려하여 수입지 담당자는 컨테이너의 수취를 적절히 조정해야합니다.

     

     

    정리하자면, 선사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수취할 수 있는 기간을 일반적으로 요청할시 최대 14일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 기간내에 컨테이너를 가져가고 가져오지 않을 시에는 Detention Charge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FCL에 관한 설명이었다면 LCL과 같은 소량화물은 어떻게 지체료가 청구가 될까요. LCL은 프리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를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를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LCL 화물이 컨테이너에서 Devanning (디배닝-컨테이너에서 물건을 적출하는 일)이 되어 각각의 지정된 보세창고로 반입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세창고로 반입이 된 순간 부터 창고료를 지불해야합니다. FCL에서 지체료가 발생한다면, LCL에서는 바로 창고료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이 반입이 된 날짜를 포함하여 3일 뒤에 물품을 찾아갔다면, 3일간의 창고료를 청구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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