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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신분증이라면 비자는 통행증이다. 미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이 사업차 미국을 잠깐 방문할 때도 비자는 필요하다. 학생이라면 학생관련 비자가 필요하고 이민자라면 이민자 관련 비자가 필요할 것이다.
어떠한 비자든지 그 목적에 맞는 통행권을 발급받아야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거두절미 하고 미국 여행 목적을 가진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J 비자
우선 크게 많이 쓰이는 비자 별로 알아보자 우선 J 비자는 일명 교환 방문 비자라고 불리는데 가장 많은 경우가 교환학생으로서 등록이 되어 방문할 때 취득을 해야하는 비자이다. 교환 학생 뿐만아니라 지식이나 특정 분야 (음악, 미술, 예술 과학) 혹은 특정 기술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하는 비자이다.
F-1 비자 F-2 비자
F로 분류된 이 비자들은 학생비자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이나 가본 학생이라면 익숙한 비자 일것이다. 말그대로 학교에 다니며 학업을 하기 위해 발급을 받야하는 비자이다. F-1과 F-2의 다른점은 F-1은 예를 들어 미국의 어학원이나 학교에서 해당 학업프로그램에 입학을 허가해준다는 승인이 필요한 비자이고 F-2는 부모가 얻게 되는 동반비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ESTA
ESTA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자시스템인데 미국에 입국하기 최소 72시간 전에는 신청을 해야한다.
P,Q,O,L,H
위 비자들은 취업을 위한 취업비자인데, 말그대로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위한 비자이다. 미국의 이민성에서 미국내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하며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주에게 혹은 대리점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청원증혹은 증명서를 받아야한다.
B-1 비자 B-2비자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B-1이나 B-2 비자를 받아야한다. 방문비자 즉 Visitor Visa는 B-1을 받으면 되고 관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B-2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둘의 공통점은 미국의 방문이 짧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사업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야하는 기간이 있으니 B-1 비자를 받아서 파트너와 협상을 하든 어떠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쉽게 말하자면 B-1은 비즈니스의 목적 B-2는 휴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I 비자
미국만큼 언론의 힘이 강력한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으로 들어갈 때 언론인이나 기자 혹은 특파원 같은 경우라면 I 비자를 받아야한다.
E비자
미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익숙할 수 있는 E 비자는 상사의 주재원 전용 비자인 E-1 비자 그리고 투자자비자인 E-2비자로 나뉘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지만 E-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은 조약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투자자는 조약된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여야합니다.
이외에도 가족 초청이민비자인 F1,F2,F3,F4비자와 취업이민비자인 E1,E2,E3,E4,E5 비자 등 굉장히 많은 비자가 있습니다. 본인의 미국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 비자에 대한 더욱 정확한 내용은 미국이민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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