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2020. 4. 17. 12:22

목차

    정부지원금 관련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과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 ; CTC)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지못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지원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결국엔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런제도를 알리는 데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에게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또 신청자격요건을 파악해가면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부지원금들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읽어보고 자격이 된다면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른 정부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우선 도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처음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2015년 부터는 자영업자까지 확대지급되고 있는 정부지원제도 이며,

     

    • 자녀장려금은 2015년 도입이 되어서 시행중인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누가 지급하는 제도 일까요

     

    • 바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지급을 하는 관련 부서는 다름이 아닌 대한민국의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입니다

     

    •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다소 낮으며, 재산도 많지가 않아서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인데요. 이는 언급한대로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교인에게도 해당이되는 지급 제도 입니다.

     

    •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들의 자녀 양육 부담 등을 경감해주기 위해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에 잘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을 해야하겠습니다.

    1. 정기신청 : 기간은 2020.05.01(금) ~ 06.01(월) 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0.06.02(토) ~ 12.01(화) 입니다.

    2. 반기신청 : 상반기는 2019.08.21(수) ~ 09.10(화) 이며, 하반기는 2020.03.01(일) ~ 03.31(화) 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금액은 원래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참고로 국세청 청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0일 까지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기간

     

     

    신청을 하고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이 됩니다.

    2.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한 건은 2019년 12월 중 지급, 그리고 하반기 신청은 2020년 06월 중 지급 그리고 정산은 2020년 09월 중 지급이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아래 표에서 가구별로 해당 기준금액 미만이여야합니다.

     

    총소득 범위는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소득이라도 발생이 되었다고하면 거의다 포함 시킨다는 말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가구]

     

     

    자녀 장려금은 당연히 부양을 하는 자녀가 있어야겠지요. 자녀장려금의 지급은 가구의 유형별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독가구 그리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그것 인데요. 그 기준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주의사항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그리고 의사와 같은 전문직으로서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신청 지급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1.1.2.~2019.12.31. 출생한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어야하고, 입양된 부양자녀도 가능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재산]

     

     

    재산은 많지 않아야합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 이여야합니다.

     

    하지만,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소득세관련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만큼 근로장려금에서 차감이 되고 혹시라도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한도내로 체납금을 충당할 수가 있씁니다.

     

    그리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진행하게 되므로 명심하셔야합니다.

     

    재산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종류

     

     

    전화 ARS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에서 안내해드릴 예정인 온라인과 모바일 홈택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ARS (보이는음성)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 세무서 방문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시면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8MB

     

     

    문의 전화는 국세청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인터넷 홈택스 신청요령

     

     

    국세청홈택스로 접속을 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근로자녀장려금이 보이시면 눌러줍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왼쪽의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일시 : 총급여액등 X 150/400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시 : 150만원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시 :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50 ÷ 1100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시 : 총급여액등 X 260/700
    • 1천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시 : 260만원
    • 1천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시 : 260만원 - (총급여액등 -1천400만원) X  260 ÷ 1600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300/800
    • 8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1천700만원 이상~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천700만원) X 300 ÷ 1900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참고 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계산기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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