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바로가기

/ 2021. 1. 25. 09:34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신청 내용정리입니다. 2021년 1월 25일부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지사항을 다운로드 받아서 주요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아래 파일을 눌러 다운로드 받으시면됩니다. 해당 내용은 버팀목자금.kr 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하단 공고문 버튼을 눌러 동일한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고문.pdf
    0.33M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방법 유튜브 영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바로가기

     

     

     

     

     

     

    ▶ 해당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신청방법안내

    링크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각종 사항에 동의해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버팀목자금 안내문

     

     

    1.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3 -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 (1.11 ~ ) ◦ 지원대상 Œ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4 -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 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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