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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료
매입은행은 매도자(수출자)가 매입을 신청함에 따라 선적한(수출한) 수출대금을 결제해야할 때, 환어음의 대금의 전부다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환가료라는 이름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결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가료란 은행에서 외화금융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자는 아니지만 이자형태로 매도자에게 수취를 하게 되는 일종의 수수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매입은행에서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대한 대금의 Drawee (지급인) 은 아니지만 매입은행이 매도자에게 수출한 대금을 먼저 선지급하게 되며 상환은행 (Reimbursement bank)로 부터 혹은 개설 (issuing bank) 로 부터 다시 대금을 결제받게 됩니다. 민약 이 상황에서 매입은행 (Negotiation)은행 의 매도자에 대한 미리 지급한 선지급의 날짜와 위에서 언급한 상환은행 이나 개설은행에서의 결제받는 날짜를 계싼해서 수출자에게 청구하는 수수료가 바로 이 환가료 입니다.
즉, 매입은행은 선적대금을 매도자에게 먼저 준 뒤, 상환/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추후에 지급받게 되므로 대출이자의 성격을 가진 환가료를 미리계산해서 수출자에게 환가료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설은행 혹은 상환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이 돈을 지급받은 뒤에, 수출자가 선적대금을 받는 다면 그것은 매입이 아닌 추심이 되기 때문에 환가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미입금 수수료
매입은행 (negotiation bank)는 선적서류/환어음을 매입할 당시에 체크하거나 찾지 못했던 즉 수출지의 밖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 매도자에게 추가적으로 다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누락되었거나 받지 않은 수수료라는 의미로서 Less Charge 라고 부르며 한국말로는 미입금 수수료라고 칭합니다.
즉, 매입은행은 매도자(수출자)에게 수출한 선적대금을 미리 주게 되는 선지급 이후에 매입은행은 자신 스스로가 외국의 Bank (은행) 으로부터 결제를 받게 되는 금액에 일정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발생된 차액만큼의 돈을 Less Charge로서 매도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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