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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알 수 밖에 없는 서류 바로 자동차등록증이죠. 사실 차의 글러브 박스에 넣어놓고 사용을 할 때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만 차량을 구매할 때 그리고 판매할 때 무조건 있어야되는 서류입니다.
차량의 매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맡아야하는데요. 정기검사를 받을 때 또한 이 '자동차등록증'이 필히 필요하게 됩니다.
가끔 꺼내지만 정말 중요한 '자동차등록증' 까딱하다가는 분실할 우려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중요한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을 했다면 어떻게 재발급을 하여야할까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차량의 번호, 차량 등록지의 주소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도 담겨져 있지요.
발급 받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한 뒤,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눌러서 민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 신청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기본 적인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인터넷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300원이며, 열람 1건당 100원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은 모두 무료입니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 이용 발급
자동차 365홈페이지로 접속해도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로 진입을 하게 되면 등록증재발급이라는 메뉴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등록증 재발급을 눌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주셔야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뒤 비용을 납부하고 발급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거치는데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입력이 필요한 사항만 잘 입력해서 넘어가 주면 될 것입니다.
직접 신청해보시면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이고, 공인인증서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린터도 준비하셔야 빠르게 뽑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쉽게 발급 받을 수가 있다고 해도 분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발급받는 것도 귀찮으니 사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지고 다니는 게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서류가 훼손되거나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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