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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날로 치솟는 집값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을까요. 한달 두달 월급을 모아서 내 집 한 채 마련이나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그칠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집 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주택가격을 잡기위한 방책 중 하나인데, 아래에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미
'민간임대주택' 등을 한 채 이상 여러채를 구매 취득을 하여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줄 목적을 가지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칭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등록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임대주택으로 벌어드리는 소득이 투명하게 만드는 동시에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의 등록을 장려하는 만큼 그만큼의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종합 부동산세 취득세 그리고 지방세, 재산세 등의 다양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체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록해서 장점이 더 많은지가 궁금하고 등록을 해야하는지 망설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혜택?
위에서 설명했듯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점은요?
단점을 보다보면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말아야하나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금혜택은 임대 약정 기간내에 그 것을 처분하게 된다면, 세제혜택은 굉장히 적어지고 과태료 및 기존에 받았던 감면된 세금도 뱉어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최대 5%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귀찮습니다. 사업자신고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등 임대조건변경의 의무도 생기는 등,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와, 임대사업자 종류별 필요서류 그리고 임대주택별로도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챙겨서 관할 관청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하는데 방문을 해야하는 시군군청의 과는 바로 건축과입니다.
혹은 렌트홈에서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임대사업자로서 적합한지 심사를 거친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해주게 됩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잘 살피셔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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