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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술은 항상 마실 때는 좋지만 다음 날의 숙취나 두통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벌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바로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의 사이트 중 하나인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각종 벌과금조회와 민원신청 그리고 사건조회 등도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미납벌과금 조회의 메뉴로 들어가주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더 깔끔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물론 24시간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방법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로 접속하게되면 상단의 메뉴 중 사건조회에서 벌과금 조회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형사사법포털 메인 페이지에 나와있는 벌과금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들어가 주셔도 되는데요. 자주 사용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아예 메인 페이지로 꺼내 놓은 것 같습니다.
벌과금 조회로 접속을 하신 뒤 미납벌과금조회 메뉴로 접속을 해주게 되면 아래와같이 벌과금 미납조회 검색을 할 수가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음주운전을 해서 단순히 걸리기만 해도 이렇게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지만 사고라도 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형벌에 속하고 있으며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해야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측정을 거부한다면 이 또한 가볍지 않은 형벌에 처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관련 사고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처해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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