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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만히 묵시하고 있으면 갱신이 될까요?
월세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월세계약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 많은 것으로 봉비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는 날에 맞추어 짐을 꾸려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 하지 않는다고 하면, 월세가 묵시적갱신으로서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들어사는 임차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하겠지요.
이번에는 월세를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이란?
월세들어 사는데 묵시적으로 나가기로 한것인지 연장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인데요.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얘기(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세들어사는 임차인 뿐만아니라, 임대인까지도 보호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누가 유리할 것이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임대인한테 언제까지 알려줘야하나요.
적어도 월세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한달에서 반년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집에서는 계속 안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말해 갱신거절을 표현해야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구두상으로 얘기하면 잡아 뗄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갱신거절에 대한 증거물을 항상남겨 놓아야 나중에 뒷말이 없겠지요. 그래서 방을 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서로 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꼭 1개월 6개월 사이의 기간을 맞추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월세 묵시적 갱신이 의무적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겠지요. 바로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월세를 못내고 밀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즉, 월세를 내야할 의무를 저버린 임차인말입니다.
갱신이 되어 기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주면말입니다. 이럴 때는 의무를 위반했기 땜누에 계약의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든 집주인이 주인공에 방을 빼라며 타박하고는 하는 장면말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다음에는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상태라면 존속의 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1년이였지만 이제는 2년까지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월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집계약에 관해서도 적용이 되는 만큼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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