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서의 의미

/ 2020. 6. 8. 22:16

목차

    원산지 포괄확인서란 국내에 있는 공급자 그리고 국내의 구매자 서로간에 거래에 있어서 원재료를 포함한 완제품과 같은 거래물품에 대해서 제조된 국가, 즉 원산지가 한국산이거나 또는 역내산이라는 사실을 재화를 공급한 공급자가 수출자 (혹은 제조자나 구매자)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서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에서 공급된 공급물품이 원자재 혹은 완성된 최종재이거나에 상관 없이 해당 공급자가 그 재화를 구매하는 자에게 FTA 협정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원산지의 재료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은 수출을 위해서 공급받는 재화를 '원산지 물품'으로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받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은 해당 재화를 수출하는 FTA 국가(혹은 체약 상대국)이 어디인지 또한 이 재화의 원산지 결정을 할 때 어떠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재화를 공급해주는 업체에게 통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HS 여섯단위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포함하여 그렇게 충족이 필요하게 끔하는 절차 등을 알려주어야합니다.

     

    제조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업체는 이렇게 원산지 재료를 제조품을 만드는 공정에 투입을 함으로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의 경우에는 한국 내에 있는 공급자가 한국 내에 있는 바이어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 재화가 원산지결정에 부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서류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전달하게 되며 공급을 하는 사람은 그 서류를 주기 전에 어떻게 그 재화가 한국산으로 되었는지 BOM 을 작성해서 확인을 해야하고 이 서류는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5년간 보관을 해야합니다.

     

    만약 역내산의 경우라면, 원자재가 아닌 완제품이 한국 EU FTA로서 체약상대국으로 보내진다면 한 EU 체약국으로 부터 수입이 되어진 재화라면 역내산으로 볼수도 있는데 이것을 가공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한국의 구매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원산지 포괄확인서로서 그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EU FTA C/O는 일반적으로 송장에 원산지신고서문안을 작성해서 체크를 해야해서, 한 EU FTA 국가 에서 그 재화를 수입을 한 한국의 수입자로서 물건을 공급하는 자가 완제품 생산자 에게 그 송장을 전달하게되면 수입을 얼마에 했는지 노출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만들어서 역내산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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