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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청년들이 주거적인 독립 돕고 경제 생활에 안정을 돕기 위해서 최대 10개얼간 매월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3월 16일 밝혔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은 경기도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으며 혼자 살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적인 조건은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하며, 일반재산의 총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25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총액이 60만원 이하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경우는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과같이 유사한 주거지원의 혜택을 수혜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안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양시에서는 지원대상자 75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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