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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처음 접하는 무역담당직원이라면 진행을 하는데 골머리를 앓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신용장을 처음 접한 것이 아님에도 해외의 거래처와의 신용장에 대한 해석에 관한 마찰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랜기간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조건을 걸어 진행을 해왔던 업체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는 T/T가 아닌 이상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은행(보통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신용장이 개설이 된 뒤 수출자는 수출지의 은행에서 신용장의 개설을 확인 한 후, 물품을 선적하게 됩니다.
물품을 선적한 후에는 신용장에 나와 있는 Period for Presentation에 나와 있는 기간내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대금을 수령할 준비를 합니다.
기간내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런 오타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하여야할까요? 오타란 신용장에서 개설한 내용과 실제로 발행된 B/L과 상이하다던지 인보이스상의 물품이나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 던지일 것입니다. 인보이스에 오타가 났다면 수출자는 그에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이미 발행이된 B/L 상의 오타는 수정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수입지의 개설은행에서는 아주 작은 오타라도 토씨를 잡아 서류상 Discrepancy (불일치) 하자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 오타를 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신용장이 개설되었을 때 꼼꼼히 읽어보고 오타가 있는지 파악하고 B/L 과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일치 시켜 제출토록 해야하겠습니다.
만약 신용장에서의 오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L/C를 개설한 수입자에게 요청하여 L/C 를 Amend 신청하도록 해야겠고, 만약 B/L 이나 기타 등에서 오타등의 오류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빠르게 수정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신용장에는 해석을 위한 통일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UCP600이고 위의 내용을 풀어서 쓴 것이 ISBP 681 조항입니다. ISBP 681에 따르면 문장의 의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타는 하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소의 오타 Queens Street, Queensland. 를 Queenns Street 으로 N을 반복해서 사용했지만, 크게 봤을 때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제품명이 KF94 인데 실수로 KF941 이나 KF994 로 오타를 내서 썼다면 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항은 조항일 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수입자가 하자를 빌미로 지급을 거절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하겠습니다.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 수입자의 거래처에서 주문의 취소, 수입물품의 가치하락 등의 이유가 생긴다면 수입자는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고 싶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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