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핑마트 Shipping mark 를 붙이는 이유

/ 2020. 5. 15. 12:38

목차

    ▶쉬핑마크 (Shipping Mark)는 한국어로 '화인정보'라고 불립니다.  수출을 할 때 가장 귀찮은 것이지만 붙여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 바로 Shipping mark 입니다. 쉬핑마크를 붙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수로 표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쉬핑마크의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여러화물이 존재할 때, 어느 화물이 어느 화주의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운송을 하는 사람들은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취급을 주의해야한다면 취급 주의를 표시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쉬핑마크의 역할입니다.

     

     

     

     

    우선 FCL에서는 화주(하주)라면 컨테이너하나를 통채로 임대해서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입하고 수출지의 CY로 바로 반입되어 선적준비를 마치게 되며 수입지에서 마찬가지로 CY로 바로 반입된 후, 수입자에게 추후에 반출이되게 됩니다. 이러한 유통경로에서는 하나하나의 화물이 구분이 되어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FCL의 경우에는 화물의 쉬핑마크 보다는 컨테이너끼리 구분지을 수 있는 Container No. 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FCL의 경우라고 해도 특정국가에서는 쉬핑마크 부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수입자가 물품의 유통을 위해 수출자에게 쉬핑마크 부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FCL에서 컨테이가 모두 CY로 바로 반입반출 되는 반면,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의 경우에서는 소량의 화물들이 모여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드는 CFS로 반입이 되어 집니다. CFS에서는 많은 화주들과 여러 업체들의 물품들이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쉬핑마크를 꼭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LCL로 수출을 했지만 쉬핑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화주들의 화물과 같이 보관되어 물품의 분실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쉬핑마크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쉬핑마크 양식이 있으니 포워더 업체나 주변의 무역관련 업무를 하는 분께 양식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쉬핑마크에는 다른화물과 구분이 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하는데, 일반으로 표시 되는 사항은 특정기호나 특정번호, 그리고 화물의 목적지나 앞서 말한 취급주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다. 화물의 갯수를 표시 하기 위해 화물에 넘버링을 하여 화물의 순서나 번호를 매길 수도 있다.

     

     

    더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어떤 화주들은 화물에 대한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곳도 있고 중량이나 품질표시 그리고 원산지표시 등을 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착된 쉬핑마트는 B/L이나 INVOICE 등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만하고, 만약 표시가 잘못되거나 필요품목이 누락되었다면, 책임은 수출자인 매도인이 지어야하겠다.

     

     

    추가적으로 주화인과 부화인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주화인은 화물을 구분하기 위해 삼각형이나 타원형의 기호로 수입상호를 기재하기도 하며, 부화인은 보조마크로서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는 매수인의 업체명 등을 표시하게 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