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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국에서 FCL (full container load)로서 한 컨테이너를 수입을 했는데 수입을 한 컨테이너에 각기다른 제품들이 4가지 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분할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분할신고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 중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수입을 하는 품목들 4가지들의 관세율이 각기 달라 수입자가 자금의 회전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 중에서 2품목은 FTA원산지증명서 혜택을 받아서 관세율이 0%로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없지만 나머니 두 품목은 각각8%의 관세를 지불해야한다면, 수입자로서는 8%의 관세율을 부과 받는 제품을 수취하는 것을 조금 미루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LCL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분할신고는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FCL 로 수입하여 인보이스가 하나라고 해도 분할신고가 가능합니다.
▶분할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위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분할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셔야합니다.
그렇다면 분할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입항 전 신고', '반입 전 신고', 그리고 '반입 후 신고'로 나누어 지는데, HSCODE 를 조회했을 때 수입요건이 따로 있지 않다면 입항 전 신고도 가능합니다.
▶HSCODE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자면, 수입 수출을 하는 모든 품목의 HSCODE를 파악해서 수입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품목 및 물품에 따라 혹은 재질과 용도 등에 따라서 HSCODE가 달라지고는 합니다. 특히 수입을 주로하는 유통 무역회사들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HSCODE가 무엇인지 해당 HSCODE를 통해 수입할 때, 통관시 요구되는 조건들은 무엇인가를 필히 알고 있어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류와 같은 접시나 컵과 같은 식탁이나 주방용품들의 HSCODE는 6911.10 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요건에 따라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분할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컨테이너가 CY에 도착한 후, 분할신고를 하게되면 먼저 분할신고를 한 품목은 먼저 반출하여 수입자가 수취해야하고 나머지 아직 신고되지 않은 품목들은 보세창고에 보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신고를 하게 됨으로서, 컨테이너는 CY 에서 바로 반출되지 않고, CFS로 옮겨저 컨테이너 내부의 물품들이 모두 적출이 된 후, 추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들은 창고에 보관이 되게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여러가지 이겠습니다. Drayage Charge, 드라야지차지 , 즉 CY에서 CFS로 컨테이너가 이동하는 비용, CFS Charge 컨테이너에서 물품들이 양하(적출)되어지는 비용, 예를들어 지게차 사용 및 인건비 사용이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창고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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