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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 순위를 매겨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다. 순위는 종합적으로 매겨지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등 심지어 전기의 이용가능성까지 따져봤을 때, 한국은 사업을 하기 좋은 나라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한국에서 스타트 기업을 차리기에는 포화상태라고 느낀사람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특히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보다 큰 미국의 시장에 진출하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제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나라들로 눈을 돌리고 있고 상품판매는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서비스 업체들 유튜브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모두 미국기업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국은 굉장히 잘 갖추어진 사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풍부하고 고학력의 인력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것은 사실이고 많은 무역회사들도 미국으로의 진출을 적극히 권장하는 바이다.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한국기업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제품에 대한 품질은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 말고도 미국에서 회사를 차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상상이상으로 힘들것이다. 미국뿐만아니라 어느나라로 진입을 하더라도 그 국가와 시장 그리고 비즈니스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섯가지의 사업형태를 파악해야한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번 째는 자영업이다. 만약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차인을 두게된다면 이것은 자영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자영업형태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시에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한다. 즉 모든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은 되도록 지양하는 편이 좋다.
두번 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보통 Co., Ltd. 가 붙거나 Corporations 가 붙은 회사들을 말하는데, 미국에 법인인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현지회사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도 Mother company 인 한국회사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방어를 해줄 수가 있게 된다.
세 번 짼는 유한 회사이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라고도 하는데, 유한회사가 투자자에게는 미국에서 가장선호되는 방식 중하나이다. 이유는 주식회사가 가진 장점과 다음 네번 째에 설명할 Partnerships의 장점들만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번 째는 파트너쉽이다. 위에서 말한 유한회사가 가지고 있는 Partnerships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그 장점이란 바로 OA(operating agreement)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로서 운영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손실과 이득이 결정되지 않게 되는 것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
다섯 번 째는 마지막으로 지점 (대리점)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Branch 개념인데 은행들은 이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반기업들은 해당 형태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유는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 소득에 관해서도 지점의 본사인 한국기업이 미국에 직접 신고해야하는 수고가 있을 뿐더러 요청을 받을 시에는 타지역 Branch 에 대한 회사정보 또한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진출하고자하는 사업의 모델과 종류 그리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도등을 모두 파악한 다음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많은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한 뒤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사업의 형태와 구조를 정하는 것이 미래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형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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