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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을 진행하고 물품이 수출되고 수입되는 경우 샘플을 보낼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보통 샘플(견본) 의 크기와 무게가 크지 않을 경우 특송업체 (Courier)를 사용해서 샘플을 주고 받습니다.
특송업체란 예를들어 페댁스, DHL과 같은 업체들을 말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소요되지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EMS나 중국의 SF express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특송업체를 통해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상판매하는 물품을 보낼 때 인보이스에 같이 기재해서 보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외 거래처에 송부를 할 때, 그리고 유상물건과 무상물건을 같이 보낼 때는 인보이스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데스크 램프와 테이블 램프를 견본으로서 무상 수출하려고 합니다. 총 금액은 $140 이고 비고란 (Remarks)에 F.O.C.를 기재하면 됩니다. F.O.C.란 Free of Charge의 약자로서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면 관세사 사무실에서도 수출신고를 할 때 무상신고건으로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혹은 위처럼 No commercial Value를 기재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상으로 보내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만, 물품의 실제가격은 정상적으로 기재를 해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품 가액의 합계 또한 마찬가지로 기재를 해주어야합니다.
만약 위 처럼 데스크 램프는 유상판매를 하고 테이블 램프는 무상 견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위처럼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합계 금액에서는 무상수출 품목을 제외하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처럼 더 Value가 높은 물품이 무상 수출이 되고, Value가 더 작은 데스크 램프가 유상판매일 경우에는 무언가 의심스럽거나 의문이 들겠습니다. 따라서 관세사측에서 한 번 더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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