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라 농수산물 장터 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 since 2012.10.03.

/ 2022. 2. 11. 18:03

목차

    농라 농수산물 장터 네이버 카페

    농라 카페는 국내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 1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라 네이버 카페는 소비자 직거래 후기로 검증되어 착하면서 싱싱하고 안전한 직거래 장터입니다. 2021년 대표 네이버에서 대표 인기카페로 선정되었으며, B급 감성을 자극하는 판매 형식으로 입소문을 타서 유명해진 카페입니다.

     

    농라-카페-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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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바로가기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로그인하여 많은 소통과 정보공유 활동을 해보세요.

     

     

     

     

     

     

    > 농라 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카페 소개

    카페 이름
    농라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 장터 대표카페
    카페 주소
    모바일카페명 &
    카페아이콘
    농라
    카페 매니저 꿈꾸는 소
    카페 스탭
    부매니저 : 규정스탭
    스탭 : 소비자스탭 외 3명
    카페 설립일
    주제
    건강/다이어트 > 식생활/식습관
    카페 설명
    소비자 직거래 후기로 검증된 착하면서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직거래 장터 농라카페
    카페 검색어
    수산물직거래 , 축산물직거래 , 농산물직거래 , 로컬푸드 , 농수산물직거래 , 농산물직거래장터나라 , 유기농 , 친환경농산물 , 농산물시세 , 무농약
    카페 성격
    공개(검색, 카페 주소 등을 통해 카페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
    가입 신청 시 바로 가입
    글쓰기 조건
    카페방문 10회, 댓글작성 1회
    카페 활동
    카페멤버 : 1,007,307명 전체 게시글 : 1,657,306개 총 방문자 : 315,996,937명
    카페 랭킹 현재랭킹 : 숲
    멤버 관리 별명 사용
    카페 활동정보  
    지식iN 활동정보
    우리 카페의 지식iN 총 답변수는 54개이며 이 중 36개의 답변이 채택되었습니다.

     

    카페 아이콘 

    
농라-아이콘
    농라

     

    카페 연혁

    2022

    • 02.11.현재 카페 랭킹 : 나무5단계
    • 01.18.회원수 100만 돌파
    • 01.13.대표카페2021 대표카페로 선정

    2021

    • 09.09.회원수 95만명 돌파
    • 05.20.회원수 90만명 돌파
    • 03.02.부 매니저 임명 : 규정스탭,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소비자스탭, 멤버등급 스탭 임명 : 소비자스탭
    • 02.04.회원수 85만명 돌파

    2020

    • 12.21.이벤트 스탭 임명 : 농라에프관리자
    • 12.11.회원수 80만명 돌파
    • 10.22.회원수 75만명 돌파
    • 08.25.회원수 70만명 돌파
    • 05.23.회원수 65만명 돌파
    • 04.03.회원수 60만명 돌파
    • 02.26.회원수 55만명 돌파

    2019

    • 10.31.회원수 50만명 돌파
    • 07.22.회원수 45만명 돌파
    • 03.17.회원수 40만명 돌파

    2018

    • 10.11.멤버등급 스탭 임명 : 규정스탭
    • 08.14.회원수 35만명 돌파
    • 07.19.이벤트 스탭 임명 : F길잡이
    • 06.29.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규정스탭
    • 04.05.회원수 30만명 돌파
    • 03.19.멤버등급 스탭 임명 : 판매자스탭
    • 02.19.이벤트 스탭 임명 : 규정스탭
    • 01.07.회원수 25만명 돌파

    2017

    • 12.26.멤버등급 스탭 임명 : 판매자스탭
    • 12.14.카페 이름 '농라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변경
    • 09.13.회원수 20만명 돌파
    • 04.06.회원수 15만명 돌파
    • 02.17.부 매니저 임명 : 소비자스탭
    • 01.17.멤버등급 스탭 임명 : 소비자스탭

    2016

    • 12.12.공동구매 스탭 임명 : 소비자스탭, 개별 게시판 스탭 임명 : 소비자스탭,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소비자스탭
    • 12.06.디자인 스탭 임명 : 노란써니
    • 11.04.회원수 10만명 돌파
    • 10.28.멤버등급 스탭 임명 : 소비자스탭
    • 10.07.카페 회원 90,000명 가입 판매자 2206명 도소매등 381명 합 2587명 -판매자 증가 172명
    • 09.05.디자인 스탭 임명 : 총괄스탭, 부 매니저 임명 : 총괄스탭
    • 08.26.멤버등급 스탭 임명 : 판매자도우미
    • 08.25.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총괄스탭
    • 08.23.카페 회원 80,000명 가입 판매자 2089명,도소매/제조/법인/가공 326명 합 2415명 - 판매자 증가 171명
    • 06.16.카페 회원 70,000명 가입 판매자 1977명 도소매,제조/가공, 법인 267명 합 2,244 명
    • 06.15.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판매자도우미
    • 06.08.부 매니저 임명 : qmffntm66, 전체 게시판 스탭 임명 : 평d
    • 03.11.카페 회원 60,000명 가입 (등록된 판매자 1766명,도소매+제조 191명, 합 1,957명)

    2015

    • 12.15.카페 회원 50,000명 가입 (등록된 판매자 1597명,도소매+제조 130명 , 합 1,727명)
    • 10.22.카페 이름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 장터-농라'로 변경
    • 09.19.카페회원 40,000명 가입 (등록된 판매자 1296명,도소매+제조 65명,합 1361명)
    • 06.19.카페 회원 30.000명 가입 (등록된 판매자 980명 돌파)
    • 01.16.카페 회원 20,000 명 가입 (등록된 판매자 600명 돌파)

    2014

    • 11.02.부 매니저 임명 : azalea
    • 09.15.판매자 등록제 시행
    • 08.06.카페 이름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 장터 나라'로 변경
    • 08.04.2대 카페 매니저 : 꿈꾸는 소(yashili)
    • 07.02.부 매니저 임명 : 꿈꾸는 소

    2013

    2012

     

     

    사업자 정보조회

    • 상호 : 주식회사 농라
    • 대표 : 김윤경-
    • 주소 :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2,902호(반송동 디앤씨빌딩)
    • 전화 : 070-5100-1797
    • 메일 : sosoaa12@naver.com
    • 사업자번호 : 671-88-00528
    • 이용약관 : 이용약관 보기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6-화성동부-0226

     

    카페 공지사항

    주)농라가 운영하는 농라 카페의 규정 총 정리 입니다

    본 규정은 지금까지의 규정을 총정리 한것으로 이전 규정중 본 규정과 다른 내용이 있을땐 본 규정에 따라 정리합니다
     
     
     
    *모든 활동정지 기한은 D+0일
     
    1.네티즌 예의
     
    막말,욕설하는 회원은 상대방의 대응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안에 따라 강퇴 활동정지 시킵니다
    막말/욕설중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설문조사로 강퇴/활동정지 결정 (2018.8.25  개정)
     
    1-1.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전화로 폭언,욕설,협박을 한 경우 판매자가 녹취하여 운영진에게 제보시
    상품불량 및 판매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 해당 소비자를 즉시 강퇴 처리합니다 ( 2020.06.26 신설)
     
    소비자의 폭언,욕설,협박시 판매자의 전화 응대 가이드 
     
    ① 먼저, 폭언, 욕설, 협박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②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이 지속되면 사전 고지 후 녹음을 하고, 
    고객의 행동이 법규 위반 행위임을 알립니다.
    ③ 녹음 및 법령 위반 고지 이후에도 폭언이 3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응대를 종료합니다.
     
     
    2.농라 카페 규정과 재량적 처리
     
    카페 규정은 운영진 재량에 따라 경감,가중조치 가능 (2018.8.25 개정)
     
     
    3.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중 카페의 존립,유지,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처리
     
    카페의 모든 사항을 규정으로 명문화 할수 없기 때문에 , 규정이 없는 내용중에서도
    카페의 존립,유지,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로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4.반품과 환불 규정
     
    반품은 택배로 물건 수령후 D+2(고구마에 한정 D+7일까지 연장)일까지 반품 할수 있으며 이때의 반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맛을 기준으로 한 반품  -왕복 택배비를 구매자가 부담하고 2)조항에 해당되는 상품을 제외한 것만 반품 가능합니다
    2)가공,열처리한 경우 반품 불가 - 구매한 상품을 절단,가공,열처리 한 경우 반품은 할수 없습니다
    2-1)수박,호박처럼 단일 갯수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절단 훼손한 경우 맛에 의한 환불 및 반품은 할수 없습니다

    단,상품의 상태가 불량인 경우 (수박의 농익음,멍듬등)는 맛에 의한 환불이 아니라 상품 불량에 의한 환불로 진행됩니다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1333641      

     
    3)중량 미달 - 판매 게시글 중량보다 20% 이하시 해당 상품은 현금 반품하고,중량이 20%초과 미달시 전액 환불 반품합니다
     이때 왕복 택배비는 판매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4)택배중 파손된 경우-판매자가 택배비 포함 전액 반품 처리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택배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5)환불은 환불 신청후 판매자가 물건을 수령한 경우는 D+2일이내 환불하여야 합니다
    6)구매자 주문 취소시 판매자에게 취소 요청후 D+2일 이내 환불 하여야 합니다 
    (환불 지연이 판매에서 게시글 댓글등으로 표면화 된경우, 환불이 끝나는 해당 기간 만큼 판매자는 활동정지를 받습니다)
     
    7)반품,환불을 요구하는 고객 불만 후기 게시글 작성자의 글은 전체 상품 사진과 불량 상품 사진을 같이 첨부하여
    후기 게시글을 작성하고 반품,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품의 일부 사진만 올리고 반품/환불 요청하는 경우 카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8)유통기한이 길고 택배과정중 파손이 적은 쌀,보리,콩등과 제조식품에 한정해선  구매자 단순 변심시 

    왕복 택배비를 구매자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불 규정을 신설합니다(기타 상품은 구매자 단순 변심시 환불을 할수 없습니다)

     

    9)반품/환불 규정에서 환불시점은 판매자가 물건을 수령하고

     

    1.발송한 양과 반품량의 차이 확인

    2.환불 규정에 따라 택배비 부담이 구매자인 경우 택배비(착불)제외하고 환불 처리 합니다

     
     
    3.판매자가 반품 받은 상품의 정량 미달을 주장할땐, 반품 박스를 뜯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를 재고,박스를 뜯은후 상품 무게를 재어 그 차액만큼 반품액에서 차감하고 소비자에게 환불합니다
     
    10)반품시 반품 택배 접수는 판매자가 해야 합니다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534569
     
    11)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반품시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포장,완충재,보냉재등)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반품 택배 발송시 해당 상품의 특성에 맞는 아이스박스,보냉재,완충재,보온재가 필요한 상품에서 보조적인 택배 포장 수단과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반품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 https://cafe.naver.com/tlsxh/1317041

     

     
    5-1.반품,환불시 카페 판단의 기준입니다 - 판매자 구매자 참고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228037
     

     

    공품을 싼 가격에 구입을 했더니 상태가 안좋다

     

    모든 상품을 구매자의 집에 도착하는 기준으로 보는 카페 규정상

     

    1)판매 게시글 사진에 부적합한 사진 게시 (과대 광고)

    2)구매자의 집에 도착 당시를 기준으로 할때,배송과정중 변질,오염은 판매자 잘못이므로

     

    ****공품이라고 할지라도 판매자의 게시글 사진 상태와 다른 것으로 식품 가치가 없는 것은 전액 반품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상태가 않좋아서 공품으로 분류된 경우 불만후기가 나올정도이면  상품 상태가 식용이 어렵다 보기에

        일부 환불의 사례는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하기에 판매자들은 공품 판매시 특히,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5-2 판매자의 실수로 인한 상품 오배송,배송누락,배송지연,이물질 삽입등에서 보상원칙은

    주문금액 만큼인 실손 배상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2배 ~3배 보상을 요구하는 구매자는 강퇴 처리됩니다

     

     
    6.농라외에 타 구매처 후기와 관련 규정
     
    허용되는 타 구매처 후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

    1.판매단위와 가격
    2.상품 사진
    3.맛과 향기는  일부 허용 ,하지만 주된 내용은 가격 비교 입니다

    타구매처 후기와 관련되어서 금지되는 것

    1.판매자의 상호,전화 번호 안내
    2.판매자를 알려주는 쪽지를 발송
    3.타 구매처 주소 링크,밴드안내,카페명,홈페이지 소개
    4.미끼상품 (대형마트,대형소셜의 HOT DEAL,이벤트 상품,반짝상품,전단상품,할인상품등)
    5.지인 상품 (친척,회사 동료,옆집,친구,가족,동창등) 
     
    6.이마트,롯데마트,농산물시장은 - 대형 마트로 표시
    11번가,위메프,티몬,쿠팡,옥션등은 -  대형 소셜로 표시
    동네 슈퍼 ,동네 재래식 시장은  - 슈퍼,시장으로 표시
    네이버 다른 카페,밴드,카스,홈페이지 - 타 사이트로 표시하면 됩니다

    옥*.위**,이**,,1*가 등은 일부 블라인드 처리했어도
    블라인드 처리는 허용안됩니다.
     
    상기 규정에 위반시 타 구매처 후기 내용에 영업성이 없다고 볼때는 주의조치- 활동정지(또는 강퇴)
    영업성이  뚜렷한 경우는 즉시 강퇴 및 게시글 삭제가 됩니다
     
     
     
     
    7.카페내 교환,선물 후기 금지
     
    카페에서 있었던 교환,선물 후기는 금지합니다
    해당 게시글은 삭제 처리하고, 해당 게시자는 1일간 활동정지를 시킵니다
     
    선물,교환 후기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고의로 명백하게 선물 교환 후기/댓글를 작성한 경우는 7일간 활동정지,
    (2018.8.25 개정)
     
    8.카페와 카페 운영진에 대한 비하,욕설,근거없는 비난시 
     
    해당 게시글 댓글은 삭제 처리하고 , 해당 게시자는 무기한 활동정지 또는 강퇴 처리합니다
     
    추가로 사법조치되는 것은 아래의 2가지 경우 입니다.
     
    1.단순하게 ~ 카더라 또는  남에게 들었다, 또는 느낌이 이렇다는 형태로 본인이 말한 것이 아닌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게시물,댓글로  카페 관리측에 대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를 하거나
     
    2.운영진의 개인정보를  비방과 명예훼손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개는 실정법 위반이기에 해당 회원을  민형사 사법조치함
    (2018.8.25 개정)
     
    9.등록하지 않은 판매자의 판매 게시글 및 강퇴된 판매자의 판매게시글
     
    .출석수와 판매 게시글 내용에 따라 활동정지 또는 강퇴
    .강퇴된 판매자의 판매게시글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강퇴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최대 7일이내) 삭제
    (2019.10.17 내용 추가 )
     
    10.1일 게시글 횟수는 4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판매자의 판매 게시글은 동종상품 1건,다른 종류 상품 1건,,합해서 1일 2건만 가능합니다)
     
    카페 회원이 1인당 작성할수 있는 게시글은 1일 4회(판매게시글은 1일 2건) 이하로 제한되며 초과되는 게시글은 삭제 처리합니다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는 1일간 활동정지 처리합니다
     
    11.블랙컨슈머로 의심되는 회원은 카페 조치
     
    불만후기 게시글 작성자중, 상습적으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은 회원은 블랙컨슈머 회원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 사유기재후 해당회원 설명 듣고  강퇴 설문조사 진행후 카페 조치
    (2018.8.25 개정)
     
    12. 건의사항은 쪽지,비공개 게시판, 이메일,게시물,게시글로 건의 가능
     
    13.정치적 게시물 작성자는 강퇴 관련 설문조사 진행
    농민,어민등과 관련된 게시물일지라도 정치성이 있는 게시물은 설문조사 대상임 (2018.8.25 개정)
     
    14.카페의 활동정지,강퇴등에 이의 제기시 카페 조치 대상임 (2018.8.25 개정)
     
    15.강퇴 되었던 회원이 다른 아디로 재가입하여 활동시 해당 회원은 다시 강퇴
     
    16.분쟁 발생 시킨 회원은 1회 -1주일 활동정지,2회 -15일 활동정지,3회  분쟁 발생시키는 회원는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서 회원의견 청취후 강퇴 관련 설문조사 진행 (2018.8.25  개정)(2018.9.18 개정)
     
     
    17.다른 회원을 비방 목적으로 가입한 저격용 아디는 게시글,댓글 삭제후 강퇴 처리합니다
     
    18.강퇴 및 활동정지 공지에 있어서 카페 별명 및 네이버 아디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강퇴 예고 공지와 동시에 강퇴 예고자의 모든 게시글은 삭제 처리합니다
     
    19.이벤트 관련 규정 추가 -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136584
     

    1)카페의 모든 이벤트 진행에서 당첨자 결정은 꼬리잡기,머리잡기만 할수 있습니다

    모든 추첨,퀴즈등 그외의 이벤트 진행은 할수 없습니다

     

    2)카페의 이벤트 진행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만 한 이벤트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이벤트 참여자를 판매자에 한정하든가, 구매자에 한정하든가,누구 누구는 빠져라 식의 이벤트와

    또는 게시글 몇 회 이상, 출석후 몇 회이상 등등,,,그 어떠한 제한을 두는 이벤트는 카페에서 금지됩니다

     

    3)일반 회원들이 진행하는 이벤트(나눔 포함)도 공정성을 가지기 위하여 머리잡기,꼬리잡기만 진행할수 있고 ,

    선의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임의로 조건(출석수,회원등급.지역등)의 제한 조건을 둘수 있다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592147

     

    20.구매자의 불만후기 전에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하라는 [게시글,댓글] 작성자는 1주일 활동정지 시키겠습니다

    2회 발생시 -15일 활동정지, 3회 발생시 - 강퇴 처리합니다  (2018.9.18 개정)
     
    21.불만 후기/댓글 작성자가 
     
    1)판매자의 다른 게시물까지 따라 다니면서 작성한 2)불만/악의성 댓글에 대해선
     2가지 조건을 충족시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삭제후에도 또 다시 댓글,게시물 작성시 1주일 활동정지,3회 발생시 강퇴 처리합니다 (2018.9.18 개정)
     
    22.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의 변질,훼손,불량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잘못된 상품으로 인한 1차 피해와 그 영향인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차 피해와 2차 피해의 상당 인과관계 (2차 피해 주요 원인이 1차 피해 상품에 있는것)가 있을땐

    판매자는 2차 피해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168261

     

     

    23.농라 상품 주문서 5종 SET

     

    농라 상품 주문서에는 필수사항 5가지를 5종 SET로 이름짓고

    구매자들은 상품 주문시 아래의 5종SET를 판매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구매자 성명

    2.상품 배송지 주소

    3.택배 수령할 휴대폰 번호

    4.현영 요청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5.농라 아디 (카페 별명이 아님 예: yashili (0) ,꿈꾸는 소(X))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224904

     

    24.카페 댓글에서 서로 언니,동생,오빠,형등 친밀감을 과시하는 호칭을 사용하며 반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호칭과 반말은 쓰는 사람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기 불편함 점이 있고, 카페내에서 특정 그룹이 친목으로 뭉치면
    싸움과 분열이 오기에 금지합니다.
     
    24-1친목에 참여한 회원은 주의조치,친목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회원은 강퇴 설문조사 진행 (2018.8.25 개정)
    친목에 참여한 회원중 본인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할땐 주의 조치합니다 (2018.9.18 개정)
     
     

    25.판매자들은 구매자의 주문에서 특정 구매자에게는 판매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판매자가 판매 거부권을 행사했을때

     

    1.카페는 판매자에게 그 어떠한 카페 조치(활동정지,경고,주의등)을 주지 않으며

    2.구매자가 판매자의 판매 거부권에 대하여 판매자를 비난하는 게시글 작성시는 게시글을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게시글 삭제 처리 이후,

     게시글 삭제 조치에 반대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을 추가로 작성한 구매자는 카페 규정 일반 조항에 따라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서  회원 의견 청취후 강퇴 설문조사 진행 (2018.8.25 개정)(2018.9.18 개정)

     
     
    26.나눔과 판매의 구별 기준 입니다 

     

    1).실수령액 기준 -나눔은 최소의 택비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금액을 수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8.8.25 개정)

    2).택배비 기준 - 우체국 택배비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시 택배비외에 판매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3).가공식품에 관한 법적 허가 미비로 판매자등록을 하지 못한 회원이 재능나눔 또는 중고장터의 시장을 이용하여 판매를 할시에는 실정법 위반하여 공개된 인터넷에서 판매한 사례로 보아, 재가입 불가 강퇴 처리합니다

    http://cafe.naver.com/tlsxh/367198

     

    27.여론 조성용 설문조사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서명,추천,찬성 요청등 사유) 설문조사 게시물은 무단 삭제 처리하고 강퇴

     

    관련 공지 http://cafe.naver.com/tlsxh/410996

     

    28.

    1.판매자의 주문 마감전 주문 건에 대해선 판매자는 정확한 시기에 배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송지연,미배송 소비자 불만 후기가 나왔을때,1차는 판매자에게 주의 조치 하지만

    2회 재발시 15일 활동정지, 3회 발생시 강퇴 설문조사 진행합니다 (2018.9.18 개정)

     

    2.판매자의 주문 마감후 구매자가 임의로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한 건중 배송지연과 관련된 고객 불만 후기에서

    주문마감후 입금한 건에 대한 미배송,배송지연 고객 불만후기는 악의적인 불만후기로 간주하여

    해당 구매자를 1주일 활동정지 (2018.9.18 개정)

     

    3.판매자는 주문을 받을때, 양을 정해놓고 주문을 받으시고, 주문량이 초과되었을땐

    1)판매게시글에서 게시글 수정으로 들어가 댓글 비허용을 설정하시거나

     

    2)주문 마감시간을 알수 있게 주문마감을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425266

     

     

    29.

    판매자 별명과 유사한 별명을 사용하는 회원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즉시 강퇴 처리합니다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435876

    카페 운영진과 유사한 별명을 사용하는 회원은 무기한 활동정지 시키고,별명 수정후 활동재개 시킵니다 (2018.9.18 개정)

     

    30.

    반품 택배 관련 접수 주체에관한 규정

    1.반품 택배는 상품의 불량이 있을 경우 판매자가 원인제공을 하였으므로 판매자가 반품 택배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맛에 의한 환불은 판매자가 반품 택배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443260

     

    31.상품 수령후 5일이내 미입금한 회원은 공지로 미입금 해결 공지 올리고,해결이 될때까지 계속 공지

    (2018.8.25 개정)  해당 회원 입금시 타 아디 재가입을 줄이기 위하여 무기한 활동정지 시킵니다 (2018.9.18 개정)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530882

     

    32.불만후기 작성자의  상품과 상관 없는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된

      인신공격성 본문은 수정 요청 대상이며,인신공격성 댓글은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수정요청후 2시간내에 본문 수정이 안되면,해당 불만후기는 삭제됩니다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554766

     

    33.고객불만후기는 작성자 와 판매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또는 요청할수 없습니다 
     
    1.구매자의 불만후기 내용을 판매자가 수정 또는 삭제 요청하는 경우 15일간 활동정지됩니다 (2018.9.18 개정)
     
     
     
     
    2.불만후기 내용은 운영진이 복사하여 보존합니다
     
     
    불만후기 수정(삭제) 요청이 재발시 강퇴 설문조사 진행합니다 (2018.9.18 개정)
     
    34.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할수는 없습니다
    공개적인 사과 요청글을 올린 소비자는 1주일 활동정지 시킵니다 (2018.9.18 개정)
     
     
    35.활동정지중 자진탈퇴하거나, 카페자진탈퇴 게시물/댓글을 쓰고 자진탈퇴(또는 강퇴)한 회원은 카페 재가입 불가입니다
    (2018.8.25 개정)
    36.소비자가 판매자에게 구입했던 상품중 공동구매가 아닌 일정시기가 지나서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는 할수 없습니다
     
    37.

    특정 상품 불만후기로 볼수 없는 농라 전체 상품 판매자를 비난하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선 무기한 활동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748285

     

    38.

    소비자 불만후기는 한명의 회원이 같은 내용으로 1개 초과(2개 이상)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초과 게시글은 임의 삭제처리 합니다(2019.05.31 신설)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937600

     

     

    39.소비자가 무입금 상태,오배송된 상품을 택배로 받은 경우

     

    판매자에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D+2일내에  반품 또는 수령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경우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무입금,오배송된 상품은 판매자에게 D+2일내에 반품 또는 수령의사를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1064473

     

    40.소비자들은 구매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의 판매글에서 상품 판매에 영향을 주는 댓글을 작성할수 없습니다 이에 위반된 댓글은 발견 즉시 삭제 대상이며 주의조치 대상입니다, 재발시에는 활동정지 강퇴순서로 이어집니다 관련공지 https://cafe.naver.com/tlsxh/1799985

    ------------------------------------------

     

     

    아래의 내용은 판매자 준수 사항 총 정리 입니다

     

     

     

    1.판매자 등록제

     

     

    판매자 등록제는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는 본 카페내에서 판매가 일체 불가능합니다

     

    판매자들은 판매자로 등록을 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19180

     

    1-1.판매자 강퇴는 설문조사로 결정

     

    가.판매자 강퇴건은 강퇴 결정 이전에 판매자에게 설명 요청 게시판에서 규정 위반에 관한 24시간 내 설명 요청을 하고
    나.판매자가 자신의 입장에 대한 해명과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전액(부분) 환불A/S 기회를 준다음
    다.A/S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카페 조치 ((개정 2018.8.25))
    마.강퇴 설문 시작과 동시에  해당 판매자는 활동정지로 추가 해명 금지 ((개정 2018.8.25))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578851

     

    1-2. 본 카페 규정에 있는 모든 판매자(입점비 내고 활동하는 판매자)의 강퇴는 판매자의 생업을 고려하여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단,현재 입점비를 안내고 활동하지 않은 판매자는 강퇴 관련 규정 위반시 즉시 강퇴 처리됩니다 (2019.1.14)

     
    1-3.판매자의 불법행위가 있을지라도 강퇴 이전에 1차적으로 규정위반에 대한 판매자의 해명과 회원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2차적으로 강퇴 설문 결정이후에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판매자 강퇴와 판매자 불법행위 고발을 진행하며
     
    이러한 업무 절차 과정을 비난하는 회원은 업무진행 방해로 간주하여 강퇴 처리합니다
     
     

     

    2.판매 상품 사진은 발송하는 판매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카페 조치의 이행 강제 수단으로

     

    1주일을 초과하는 과거 판매게시글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작성된 게시물이 발견되면

    판매자는 1일간 활동정지를 시킵니다

     

    단,전체 사진중 밭,공장,창고등의 사진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저장 상품의 경우는 상품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저장 기간에 따라 상품의 품질과 외관이 변화하므로

    저장 상품도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저장품의 경우 사진은 2주일 초과시 1일간 활동정지)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538854

     

     

     

    3.판매 게시글 삭제 금지

     

     

    판매 게시글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판매가 끝났다고 하여, 게시글을 삭제하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연결고리는 없어집니다

     

     

    판매자는 판매가 완료되었거나, 가격 조정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 게시글을 삭제해선 안됩니다

     

     

    게시글 삭제 대신에 내용 수정만 하셔야 합니다--가격 삭제는 가능 --

    예를 들면 (가격 인하, 판매 완료,내용 수정등등)

     

    판매 게시글 삭제는 카페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판매 게시글 3건이상 삭제자는 5일간 활동 정지, 1~2건 삭제자는 주의 조치

    (2018.8.25 개정)

     

     

    4.판매 게시글은 1일 2건, 동종상품은 1일 1건으로 제한 됩니다

     

     

    여기서,1일 1상품이라 하여,,꽈리 고추,청양 고추등,,,품종만 다른 것을 가지고 2건 올리셔도 내용은 삭제 처리됩니다

    또한,동종상품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것도 동일한 상품으로 보며, 세트 구성비율을 다르게 한 것도 동종상품을 봅니다

     

     

    1일 판매 상품 건수를 초과하는 게시물은 삭제 처리되고 1일간 활동 정지 시킵니다

     

     

    5.판매 게시글 제목에는 [특수 기호 ★○※§][공동구매][공구] 등,,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특수기호를 사용한 판매 게시글은 제목 수정 요청하고,수정요청이후 재발시 카페 주의 조치,

    3회 재발시 7일간 활동정지,4회 재발시 강퇴 설문조사 진행합니다 (2018.9.18 개정)

     

     

    6.판매자가 구매자를 가장한 직거래 후기,덧글 작성시에는 강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판매자들이 복수 아디를 사용한 직거래 후기 작성으로 인하여 강퇴 되었습니다

     

    판매후 후기글이 없다하여 조바심을 내어 후기 및 덧글을 작성한 사례는

     

    직거래 카페에서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판매자 입니다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판매자를  카페에서 강퇴 시키는 사유가 되는 판매자의 복수 아디로 간주되는 경우는

     

    .판매자 본인의 다른 아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의 아디

    .형제 자매를 포함한 친인척의 아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직원,거래처의 아디

    . 친구등 친한 지인을 통하여 댓글,후기글 남긴 아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가 댓글 또는 후기글로 여론 조작,주문조작을 한 경우 - 이벤트 제외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959498 (2019.06,25 개정)

     

     

    7.판매자는 구매자의 A/S에 적극 해결하셔야 합니다

     

     

    농수산물을 생물이기에 판매자의 의도와는 틀리게 배송과정,포장 과정중 이상으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도착시 파손,오염될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물품 배송할 책임 (택배사 책임이 아닙니다) 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A/S가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A/S 건에서 처리를 하지 않은 판매자는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8.판매 상품은 모두 순수 중량 입니다

     

     

    판매자의 상품은 모두 KG 단위로 환산되는데, 이때 박스 무게, 흙무게, 물의 무게등은 판매 중량에 포함될수 없고

    배송 과정중 자연 건조로 인한 무게 감소도 판매자가 감안하여 판매 무게를 정하셔야 합니다

     

     

    즉, 구매자의 손에 들어갔을때 판매량은 판매 게시글에 있는 정량이 있어야 합니다

     

     

    정량을 어기고 판매하는 판매자에게는 

    아래의 2단계를 거쳐 카페에서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판매상품 무게가 정량 10% 초과 미달시 1주일 정지(2021.7.21 개정)

    2,무게 정량 미달로 1주일 정지에 이어 2차로  다시 정량 미달 판매시는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개정 2018.8.25))

     

    8-1.박스포함 무게에서 박스 및 포장 무게를 별도로 표기 하지 않은 경우,

    도착한 상품의 실중량은 박스무게를 제외한 실중량 무게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1610778

     

     

    9.사이즈 표기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는 기준 사이즈로 상품을 표시해주세요

     

    예를 들어 1만원권 지폐, 모나미 볼펜, 500원 동전,소주잔,소주병,비타500,맥주 캔,명함 ,신용카드 뒷면,멤버싶 카드등등으로

    상품 사이즈를 표시해주세요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41352

     

     

    10.중간 도매상, 영농법인,제조업체등이 직접 생산한것처럼 속여서 판매할때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2018.9.18 개정)

     

    10-1 직접 생산자가 타인의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는 7일간 활동정지 조치후 CR 도소매 코드 전환 유도하고

    1주일 활동정지 시키며, 해당 판매자가 재발 금지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직접 생산자 코드를 유지하다가 도소매 재발시는 강퇴 관련 설문조사 진행 ((개정 2018.8.25))

     

     

    11.수입산은 판매할수 없습니다

     

    농라 카페에선 수입산 판매 금지,농라마트/농라수터에선 수입산 판매 허용되는데

     

     

     

    농라에서 수입산 판매를 하는 판매자는 농라마트 판매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속여서 수입산 판매를 한 경우는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2018.8.25 개정)

     

    단,농라에서 파생된 수터 카페에선 수입산 수산물(원양산 포함)도 판매 가능합니다

        농라마트에선 수입산도 판매가능하니,수입산은 농라마트를 이용하세요

     

     

     

     

    12.수입산 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판매는 금지

     

    가공식품중 수입산 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농라마트/농라수터 이용 유도,

    단,소비자를 속여서 국산,국내산으로 설명하여 수입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2018.8.25 개정)

     

    --단  재료중 국내산이 거의 없는것 (설탕,밀가루,계피 등) 수입산 재료 사용은 허용 됩니다
    --10% 미만의 양념이라도 국내산 제품이 대중화된 제품인 경우(예,고추가루,꿀,조청등)은
      반드시 국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산 재료로 대체할 수 있는 수입 과일,견과류 등은 농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예,아몬드-호두,땅콩)

    --수입산 재료가 극소량이라도 상품제목에 해당 소량이 상품 구분 기준으로 표시되면 농라 판매 금지 (예:초코렛빵,초코렛떡 )

    (2018.8.25 개정)

     

    국산재료/국내산 재료/수입산 재료 세부 규정 참조 https://cafe.naver.com/tlsxh/720441

     

    --수입산 부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판매자의 인식에서 상기 규정을 오해하여 정확한 인지를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농라 강퇴 설문조사 진행후 강퇴 결과 나오면, 농라는 강퇴 농라마트는 판매를 허용합니다 (2018.9.18 개정)

     

     

     

     

    13.유기농, 무농약등을 홍보하실때는 인증서가 있었야 합니다

     

    유기농,무농약등을 판매에서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들은

     

    해당 인증서를 상품 판매 게시글에 올리셔야 합니다

     

     

     

    인증서 없이 유기농, 무농약등을 주장하거나 또는

    일부 밭에서 인증 받고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 사실을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게시글을 작성했다면,판매자를 강퇴 설문조사 진행 ((개정 2018.8.25)))

     

    더불어서,유기농 무농약 인증서를 게시하는 판매자는 인증 받은 면적과 농산물 상품을 반드시 표시하셔야 합니다

     

    도소매 판매자들은 인증 관련 표시사항이 기재된 박스 사진과 인증번호를 판매글에 함께 첨부 바랍니다

    (20200110추가  관련게시글 https://cafe.naver.com/tlsxh/1146159)

     

     

    14.판매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약초상품은 감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15.선입금 사전 예약 판매는 1주일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1주일을 초과하는 판매는 예약 판매량의 1.1~1.3배를 구두로 예약 받고

    1주일 이전 부터 현금으로 선 입금 예약 받을수 있습니다

     

     

    선입금 없는 1주일 초과 예약 판매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6.규정 삭제 2020.06.02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1305877

     

     

    17.이벤트 규정

     

    판매자는 재구매 고객을 선정해서 가격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764607 

     

     

    18.삭제

     

     

    19..농라/농라마트/농라수터 카페에서 강퇴당한 회원이 만든 카페에서

    판매자가 스탭,부매니저등으로 활동시에는 강퇴 처리 됩니다

     

     

     

    20.카페의 규정을 고의로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일시적인 판매량 증진을 위하여

     카페의 경한 징계조치(경고,활동정지등)를 받을 생각으로 규정에 위반하는 판매 행위를 하는 판매자는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서  회원 의견 청취후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예)1일 판매 게시글 1회인데,,2회이상 다수 게재시 1일 활동정지라는 규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판매 게시글을

       고의로 명백하게 올리는 판매자는,,,1일 활동정지가 아니라 강퇴 대상입니다

     

     

    21.판매자가 후숙을 주장할땐 판매게시글에  후숙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후숙을 주장할땐 판매 게시글에 반드시 후숙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후숙을 주장할땐 판매자는 스스로 D+2일 이내라는 반품 환불규정을

     후숙기간+D2일로 조정 연장하여 판매를 해야 합니다 (2018.9.18 개정)

     

    22,생산자의 대행(친지,이웃등 생산물) 판매는 중지하지만,5일장에선 판매를 허용합니다

    (매달 5,10,15,20,25,30일, 단 2월은 28일)

     

    대행판매의 규정 위반 사례

     

    예) [대행판매]라는 제목 없이 대행 판매임이 밝혀질때

    예) 매달 5일,10일,15일,20일,25일,30일(2월은 28일)  외의 다른 날짜 판매

     

     

    해당 규정위반으로 보아

    1회 위반은 주의조치,2회 위반은 7일 활동정지,3회 위반은 강퇴 설문조사 진행 강퇴 수순으로 처리하겠습니다(2018.9.18개정)

     

     단,도소매/가공식품 판매자 는 대행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2018.9.18개정)

     

     

    23.과즙,채소즙,건강식품,제조식품의 경우는 생산자인 농민,어민,축산민이나 중간 도소매 ,제조업체가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가공식품 생산월

    원재료 생산월

    생산지

    유통기한

    성분 및 함량                    등을  명시하고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필수 게재 사항을 위반한 가공식품 판매시 1회 1주일 활동정지, 2회 15일 활동정지

    3회 강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18.9.18 개정)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의 경우 [별도 표기]로 유발물질 표시 하여야합니다-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사항임
    (2021.1.13개정)

     

     

    24.제조/도소매업으로 등록된 판매자는 자신만의 특화된 상품만을 팔아야하고,

    다른 상품은 추가 코드 받아야 합니다

     

    특화되지 않은 일반 상품으로 판매 상품을 추가할땐,새로운 코드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새로운 코드 추가시 최종 결정은 연관상품 관련성,생산시설등을 감안하여 운영진이 최종결정합니다 (2018.9.18 개정)

     

     

    예) 추가 코드로 허용 사례: 떡볶이 판매자의 오뎅 판매,정육판매자의 곰탕 판매,쌀 판매자의 떡국 판매

              추가 코드에도 비허용 사례: 의류 판매자의 농산물 판매

    ((개정 2018.8.25))

     

    상기 규정 예외로 도소매 판매자의 다른 도소매 판매시 추가 코드 허용 기준입니다,

    https://cafe.naver.com/tlsxh/719434

     

    25.택배비는 판매가에 별도로 표기하는 것을 카페내 판매 규정으로 하며

     

    만약,착불일 경우는 판매자의 필요가 아닌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때만 착불로 하겠습니다

     

    추가 1), 제주도 포함한 도서 산간 지역의 택배비 금액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판매글의 택배비는
     판매자가 판매게시글에 적은 택배비 금액을 제주도/산간/도서 지역에도 똑 같이 적용합니다. 

           2)우체국 택배 이용하는 판매자가  도서/산간지역에서 별도 택배비 수령은 카페조치 대상이 됩니다

              (단,제주도익일배송 제외) -1차 위반 7일 활정 2차 위반 15일 활정 또는 cs 규정 위반으로 묻겠습니다

           관련공지 https://cafe.naver.com/tlsxh/1211440

     

     

     

    26.구매자 후기 이벤트 관한 규정

     

    1.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50%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에 한정해서

    이벤트 후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이벤트는 허용됩니다(2019.7.8 개정)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971805

     

    2.이벤트 당첨자는 1개월에 1회로 당첨을 한정 합니다(농라/농라마트/농라수터는 별도 판단)

     

    3.판매자는 이벤트 당첨자의 아이디(별명 아님)를 이벤트 진행후 이벤트 당첨자 발표할때 같이 발표를 해주면,

     

    1)카페 운영진측에서 각 월별로 이벤트 당첨자를 이벤트 게시판에 아디(카페 별명과 같이) 공지를 하겠습니다

    2)판매자는 이벤트 당첨자 결정후 이벤트 당첨자 공지 확인하여 중복 당첨자는 제외하고 차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3)후기를 전제로 하는 이벤트에서 당첨된 회원이 후기를 미작성시는 해당 회원은 카페측에서 매월 공지를 하여

    이벤트 진행시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후기 미작성 회원이 당첨시 당첨은 차순위 회원으로 결정됩니다)

     

    4.단, 이벤트 후기는 이벤트 후기 게시판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시 이벤트 후기임을 명시하는 [말머리]를 기재하여 일반 후기와 구별을 두어야 합니다

     

    27.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 : CS) 규정

     

    모든 판매자는 상품의 질과 가격 그리고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와 고객 대응에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고객만족은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이에 따른 카페 조치는

     

    다수의 카페 회원으로 부터 가시적으로 다수의 불만족 댓글이나 다수의 불만 게시글이 나왔을때만

    활동정지,강퇴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외는 카페 운영진측에서 선제적으로 고객만족 미비의 사유로 조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cs 규정 위반시에는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서 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28. 수산물 판매자는 수산물이 배송 직전 살아 있는 생물인지,아닌지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판매 가격으로 보이기 위하여 수산물에서 살아 있는 생물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불성실한 판매자로 간주하여

    주의 조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시에는1주일 활동정지,15일활동정지,강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2018.9.18 개정)

     

     

    29.가격 담합 관련 규정

     

     

    1.가격 담합을 의도하는 쪽지를 타 판매자에 보낸 판매자는 강퇴 관련 설문조사 진행

    (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타 판매자와 형평성을 맞추어라.상품이 문제 있는것 아니냐 등등,,)

     

     

    2.농라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모두 동일할때,

    해당 상품은 가격 담합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서 의견 청취

     

    회원의 의견에 따라 강퇴 관련 설문조사 진행 ((개정 2018.8.25))

     

     

     

    3.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에서 동종 상품 판매자가 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게시글 작성시는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 게재후 다수의 회원 의견에 따라 강퇴 관련 설문조사 진행

     

     

    -동일한 종류 상품의 판매자가 타 판매자의 저가 동종 상품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땐

      카페 운영진에게 비공개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론 몰이를 위하여 댓글로 또는 게시글로 저가 상품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시에는

      작성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 판매자가 타 판매자의 저가 상품에 대하여 이야기할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는 댓글 또는 게시글 작성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개정 2018.8.25))


     30. 내용 삭제

     

     

    31.판매자와 가족 아디는 1개만 사용 가능

     

    **가족 아디 관련 규정 **

     

    .직계 존비속(부모,자식,조부모,조손) 배우자의 아디는 1개만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카페에선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원으로 판매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기에 직계존비속 아디는

      1개만 사용하여도 카페내 활동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각각의 형제,자매가 각자 농수축산물 생산 유통을 하고 있다면

    각각의 아디 사용이 가능하지만

     

    형제.자매가 각자 생산,유통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면 형제/자매의 아디도 1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배우자간 생산,유통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가 C코드를 등록하여

    해당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상품을 특화 상품 목록에 추가로 신청하여 판매를 하고

    아디는 1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 부모 ㅡㅡ 직접 생산자인 농민   아들 ㅡㅡ정미소(건강원,수산물,제조업체등) 운영

     

    이럴때 아들은 C코드로 정미소를 신청하고 부모의 주 상품인 농산물을 특화 상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C코드 신청하지않고 부모의 생산자 아디인 A 또는 AB아디 사용시에는 부모의 아디인 A,AB 코드를 강퇴 처리합니다

     

    .판매자로 등록된 아디외에 가족 아디가 카페내에서 게시글,덧글 작성할땐

    해당 가족 아디를 강퇴 처리하겠습니다  

     

    .판매자들은 오직 하나의 아디만 사용하여 판매,구매,일반 카페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32.농라에선 공품 (특품,상품외 상품)팔고 

     

    정상품은 공판장 또는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다면

    1차 주의 조치,2차 7일 활동정지,3차 재발시엔

    해당 판매자는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서 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활동정지 또는 강퇴 설문조사 (2018.8.25 개정)
    (2018.9.18 개정)
     
     
    33.판매자가 동종 상품 타 판매자를 허위 음해성 제보 하는 경우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서 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활동정지 또는 강퇴 설문조사 (2018.8.25 개정)
    단,제보가 비공개이고 내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땐 별도의 카페조치는 없습니다 (2018.9.18 개정)
     
     
    34.판매자들은 이미 확보한 고객 전화번호로  상품 홍보용 문자 메세지를 발송해선 안됩니다
    위 규정에 위반한 판매자는 1주일 활동정지 시킵니다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137921
     
    판매중단한 판매자가 농라 판매 당시 취득한 광고문자를 발송시는 주)농라가 운영하는 3곳의
    카페에서 공지후 즉시 강퇴 처리합니다.강퇴 처리된 판매자의 판매게시글은 모두 삭제합니다 (2018.9.18 개정)
     
    35.식품제조업 관련 허가(영업신고,영업허가,즉석식품제조) 없는 가공식품 판매 금지를 시킵니다
     

    -위 규정에 위반한 판매자는 게시글 삭제 및 7일간 활동정지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142930

     

    반복시에는 해당 판매자를 불법 판매자로 하여  강퇴 설문조사 진행 ((개정 2018.8.25))

     

    36.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행

     

    현금영수증은 농라의 모든 판매자들은 택배비 포함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적 발행은 구매한 모든 회원에게 발행을 해야 하고

    별도로 발행을 거절한 회원에게만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문서에 현영 요청 기재를 하지 않았어도 현영을 판매자는 발행해야 합니다

     

    현영 미발행 판매자는 1일 활동정지 ,해당 건에 대한 추가 미발행은 2일간 활동정지,

    계속 미발행일때는 무기한 활동정지 및 강퇴 처리됩니다

     

     

    37.나눔 형태를 빌린 사실상 판매 행위 금지

     

    소비자들이 나눔을 가장하여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판매를 했을땐

    1회 주의조치, 2회 7일간 활동정지,3회 강퇴를 진행합니다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155801

    (2018.9.18 개정)

     

    38.내용 삭제

     

     

    39.판매자의 판매상품이 1주일이상 배송 지연 될때에는 발생될수 있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하여

    배송지연이 배송 또는 환불등으로 마무리 될때까지 판매자를 새싹등급으로 하향 조치하고

    문제 해결 이후 강퇴 관련 설문조사 진행 ((개정 2018.8.25))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161579

     

    40.농산품과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농산품이고 건강식품일뿐 결코, 치료약은 될수 없습니다

     

    약효를 과장 광고하는

    농산품과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은  삭제 또는 수정 주의 조치하고, 주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게시글 삭제를

    하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상품 판매게시글에 질병 명칭이 들어간 경우 입니다 예: 암,당뇨,치매등은 삭제 또는 수정조치 대상)

     

    41.가공식품 판매자들도 판매 게시글에 식품 가공,제조 과정을 첨부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본 규정은 권유사항으로  본 규정에 미비된 판매 게시글이 있을땐

    카페 운영진측에서 주의등의 조치로 수정 요청하겠습니다.

     

     

    더불어서,가공식품 용기는 식품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기에 재생용품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예: 소주병,생수병,음료수병,페트병등등)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180023

     

    42.판매자 코드별 분류 내용

     

    A 코드 : 직접 생산하는 농민,어민,축산민으로  --->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됩니다 (농라마트에서 판매가능)
     
    D 코드 : 직접 생산하는 농,어,축산민이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판매하시는 분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CR 코드 : 1.도소매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신 분
                   2.영농조합,영농법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필
                   3.주식회사로 통신판매업 신고 필
                
    CF코드 1.가공식품 판매자 (즙,떡,김치등)
     
    CAF 코드 1.직접 생산하는 농민,어민,축산민이 직접 생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필했거나
                  영업 등록(영업신고된 건강원등에서 내린 즙은 절대 안됨)된 가공업체에서 OEM 제작하여
                 유통판매허가(소분허가)를 받은후 통신판매업 신고후 판매하는 경우
               
      CP 코드 1.펜션,농촌 민박 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 필
     
     농라에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는 코드 앞에 K 코드 추가 (2018.8.25 개정)
     
     
    43조 유료화 규정 위반한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방문 유도,카톡,카스,개인 카페 초대,쪽지,이메일,광고 문자,네이버스토어 등으로

    판매 행위 파악되었을 경우

    판매시작한지 1개월이 지난 판매자가 규정 위반시에는

    1차 - 3일활동정지, 2차 -7일 활동정지,3차 -강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단,1개월 미만은 1차는 주의조치)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1594236

     

    44.현재 농라에서 표기되는 농산물 (과일 포함)의 상품 표기를 공판장기준을 따라 표준화 합니다

    여기서 가격 기준은 가이드 라인이고 실제 가격은 판매자가 정합니다 ((개정 2018.8.25))

     

    특품 : 가장 좋은 것  - 백화점등에서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것   

    [가격 기준은 특품이 3만원이라고 할때]

     

    상품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 보통 대형마트 기준

    [가격 기준은 특품이 3만원일때 상품은 2만원 내외]

     

     

    공품 : 박스값으로 판매되는 상품 (모양 기형,크기 다양,색깔도 안좋은것, 당도 약한 것) 

    [가격 기준은 특품이 3만원,상품은 2만원, 공품은 5천원~1만원 내외]

     

     

    더불어서, 병과,낙과등 상품성이 전혀 없어 공품으로도 취급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카페에서 강퇴 처리하겠습니다 

     

    46.판매자가 과대 광고를 하여 소비자가 이를 오인하여 상품 구입시 판매자는 과대 광고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와 협희후 부분 환불 처리 또는 전액 환불 처리하여 합니다

     

    과대광고 1회 위반 -1주일 활동정지, 2회 위반 -15일간 활동정지, 3회위반 -강퇴 설문조사 (2018.9.17 개정)

     

    46-1.판매자가 상품의 종류(예:자연산-양식,수입산-국산,정육 부위,생선 부위.비싼 종-유사 종)를 다르게 고의로 표기하여

    소비자를 속여 경제적인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는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47. 입점비 안낸 월의  판매자는 매월 1일에 일반등급으로 하향 되며 등록된 판매자 코드 사용할수 없습니다

    입점비 미납에 대해선 카페에서 별도의 공지,문자,쪽지,전화등을 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8.8.25))

     

    48.고구마 한입 사이즈에 관하여 카페의 규정을 공지합니다

     

    1).고구마 사이즈중 한입크기는 사용금지룰 시킵니다. 한입크기  대신에 요구르트 길이에 손가락 2개 굵기 

      또는 달걀 크기에 손가락 2개 굵기로 표현할것을 공지합니다

    (손가락 2개 미만 굵기의 고구마는 식용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판매 금지 시킵니다)

     

    2).공판장 기준으로 요구르크와 달걀 크기의 고구마는 무게로 거래되는 고구마 유통체계상 공품이므로

    카페의 판매 상품 등급 기준에서 반드시 [공품]으로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위 규정에 위반되는 고구마 한입크기 표시, 굵기 미만 상품 판매시 판매자는 게시물 삭제 및 활동정지등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223917

     

    50.고객 응대 미흡한 판매자는 구매자측의 공식적인 자료(녹취 파일,욕설,악플 댓글 문자)등이 있을때

    1주일 활동정지 시킵니다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247334

     

    2회 재발시는 15일 활동정지, 3회 반복시는 강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18.9.18 개정)

     

    51.가공식품 판매자중 사실상 3인이하의 독과점 판매 품목은 판매가 중단되면

    해당 판매 게시글을 모두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한 게시물은 판매를 재개하더라도 복원하지 않습니다.

     

    (단,기존 농수축산물의 경우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게시글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52.구매자가 [특품]을 주문했을때,[상품],[공품]이 도착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전액환불과 반품을 받거나, 또는 [상품]과 [공품]차액만큼만 일부 환불하여야 합니다

     관련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257909

     

    53삭제

     

    54.농라의 모든 판매자에게 별도의 아디,별도의 계좌,별도의 전화 번호로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 또는 즉석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고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농라의 모든 판매자들에게 CF,CAF,CR 코드를 복수로 허용합니다 ((개정 2018.8.25))

     

    55.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판매자가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자는 게시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tlsxh/280860

     

    56.생선의 상품 표시 안내 (길이+무게+마리수 =3가지 동시 기재) 해야 합니다

    표시를 위반할땐 1차 주의조치, 2차 3일간 활동정지, 3차 1주일간 활동정지,4차 강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18.9.18 개정)

     

    57.판매 게시글에 사용하는 계좌는 사업자 상호로 발급받은 통장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AB,D,CR,CF,CAF,CP 코드 한정)


    예를 들어 홍길동(신출귀몰상회) 이면

    판매 게시글에 우체국 1232-456-7890 계좌명 (신출귀몰) 으로 올리시면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가 사업자 계좌인것으로 확인하고
    '
    최종 이체 확인시에도 홍길동(신출귀몰) 전체 계좌명을 받고 입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58.판매자와 주)농라의 입점비 쌍방 언제든지 환불요청 및 반환 가능- 쌍방 모두 계약 해지의 무제한 자유

     

    주)농라에 입금한 입점비는 판매자가 아직 미도래한 잔여월 입금액에 한정하여 언제든지 환불을 신청할수 있으며

    1년치를 입점한 입점비는 단기월로 계산하여 환불 처리하고,

    환불 받은 판매자는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30일 활동정지 및 기존 판매 게시글을 삭제 처리합니다

     

    그리고,주)농라에서도 판매자에게 기수령한 입점비중  미도래한 잔여월에 대하여 농라 카페를 운영하는

    주)농라의 자유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환불 처리하고 판매자를 판매자 등급 하향조치,활동정지,강퇴시킬수 있습니다

     

    강퇴된 판매자는 해당 월의 입점비를 반환하고 있습니다,누락된 분은 주)농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개정 2018.8.25))

    활동정지 기간이 15일이상일땐 일할 계산하여 해당 월 입점비를 환불 처리하고,해당월의 모든 판매 게시글은 삭제처리합니다

    단,판매자가 활동정지기간에서 해당 월 입점비를 환불 받지 않을땐 판매게시글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2018.9.18 개정)

     

    59.상품 안전성 문제에 관한  불만후기가 접수된 판매자는 회원에게 묻습니다로 의견 청취후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60.축산물 이력제는 현행 법률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에 따른 표시를 축산물 판매 게시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 조치 이후 시정이 없으면,

     2차 위반시 7일 활동정지,3회 위반시 강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18.9.18 개정)

     

    61.판매자는 네이버 OTP 사용 http://cafe.naver.com/tlsxh/297358  등으로 아디 보안을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판매자 아디가 해킹 당했다면,

    농라에선 보안을 지키지 않은 판매자로 보아 1차 1주일 활동정지, 2차 강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18.9.18 개정) 

    ((개정 2018.8.25))

     

    62.불량 대게/홍게 A/S 기준 http://cafe.naver.com/tlsxh/308967 

     

    63.삭제

     

     

    64.

    판매자의 별명은 판매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상호 가치로 인정하여,먼저 등록한 판매자의 별명과 유사한

    별명으로 등록한 판매자 별명은 선등록자의 요청이 있을때 변경해야 합니다

     

    단,이때 아래의 3가지 명사군에서 판매자의 별명은  특정 판매자의 고유한 상호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1.판매자 별명에 붙이는 시,군 단위의 명사 (예: 서울,부산,강릉,속초,목포,여수,성주,진영 등등)

    2.판매자 별명에 붙이는 업종 분류하는 명사 (예:수산,농장,농부,농원,과수원,무역,상회,경매인,젓갈,횟집,생선등등)

    3.판매자 별명에 붙이는 식품(생물) 종류 명사 (예: 북숭아,감자,참외,오징어,꽃게,홍게,미역 ,사과,배등등)

     

    65.

    판매자의 상품 불량으로 인한 A/S 사항 발생시 , 재구매때 할인 받을수 있는 쿠폰 발행을 금지합니다

     

    상기 규정에 위반한 판매자는 카페측에서 현금 환불로 유도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농라 카페에서 강퇴 관련 설문조사 진행 ((개정 2018.8.25))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431869

     

    66.

    판매자는 판매 게시글 작성후 당일엔 가격 수정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가격 수정을 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 이전에 구입했던 모든 구매자에게 가격 하향 조정을 적용하여

     

    부분 환불 또는 입금시 하향 조정된 가격으로 입금 받아야 합니다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434228

     

    가격 하향 조정시 택배 관련 기준은 소비자에게 택배 도착한 다음 날부터 조정된 가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택배 도착전 가격 하향 조정은 소비자에게 부분 환불되어야 합니다

    (2018.9.18 개정)

     

    67.

    삭제

     

    68.

     소,돼지고기 판매시 암,수,거세 소,육우,한우 구별을 분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459564

     

    69.

    온라인 마케팅 대행 업체는 도소매 판매자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466285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가 판매자로 판정시 강퇴 조치합니다 (2018.9.18 개정)

     

    70.

    육사시미 판매시 도축일자를 명시하여 판매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479174

    육사시미 도축일자가 1일이 틀린 경우 주의조치, 3일이 틀린 경우 7일간 활동정지,4일 이상시 강퇴 설문조사 진행

    (2018.9.18 개정)

     

    71.

    판매자는 판매글에 택배사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게시물  http://cafe.naver.com/tlsxh/496840

    72.

    상품 혼합 박스 판매시 배송되는 상품의 상품 구성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랜덤박스,럭키박스등 소비자가 알수 없는 상품 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개정 2018.8.25))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536769

     

    73.

    판매게시글 상품 설명 문장과 상품 설명 사진이 다른 경우 A/S 기준은 사진 상태 입니다

    단, 사진보다 상품 설명의 과대 광고 문장이 표현되었다면
    이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품 설명 문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74.

    축산물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에 있는 도축일자와 실제 판매 상품의 도축 이력번호상 도축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를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 게재후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상기 규정은 축산물 유통기한내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개정 2018.8.25))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562728

     

    75.

    판매자가  구매자 전체에게 A/S를 진행할때는 아래의 의무적 절차에 따라 전체 A/S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1.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정독하는 소비자불만후기에 A/S 공지를 해야 합니다

    2.해당일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문자로 A/S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해당일 판매 게시글의 구매자 댓글에 A/S 사실을 댓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76.

    축산물 판매하시는 판매자들은  판매게시글에 등급 판정확인서를 필수 첨부 바랍니다

    (부산물,등급판정서 나오지 않은 육사시미 제외)

    등급 판정서가 없는 경우 1차 주의조치, 2차 1주일활동정지,3차 강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차 설문 결과가 강퇴 반대로 나오면 2차로 주의 or 활동정지 선택 설문조사 진행을 합니다 (2019.1.14 개정)

     

    관련 게시글 http://cafe.naver.com/tlsxh/562828

     

    77.

    구매자가 판매자의 판매상품을 섭취후 장염/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주장할땐

    카페 규정에는 소비자의 1차 피해와 2차 피해를 규정지어 1차피해(상품가격) 2차 피해(병원비)는 

    소비자가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병원 진단서 필수 ((개정 2018.8.25))


    http://cafe.naver.com/tlsxh/168261



    따라서,구매자가 판매자의 상품으로 장염/식중독 여부를 소비자가 병원 의사의 진단서등으로 밝히시면
    판매자는 소비자의 1차 상품과 2차 피해인 병원비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78.판매자 활동정지때 허용되는 사항들입니다 http://cafe.naver.com/tlsxh/604108

    판매자 활동정지 기간중에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판매자가 해당월의 입점비를 일수 계산하여 환불 받고자 할땐 기존 판매게시글이 모두 삭제후 환불합니다
    (2018.8.25 개정)
     
    79.
    전일 소비자 불만후기에 답변 없는 판매자 새싹등급 하향조치(당일 11시 기준) 시킵니다
     
    소비자 불만후기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일자를 기준으로 당일 11시까지 판매자의 A/S 처리나 상품 설명이 없다면
    (예: 4월 30일 불만후기에 5월 1일 11시까지 답변 없으면)
     
    카페측에서 해당 판매자를 새싹등급으로 하향 조치하고
    A/S 처리 결과를 댓글로 요청하겠습니다
     
    판매자가 A/S를 했으면 운영진의 불만후기 댓글에 처리 결과를 답글 형태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답글이 달리면 다시 판매자 등급으로 상향 조치하고
    판매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새싹등급으로 임시 하향 조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싹등급이 작성할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시판등에서 판매 게시글을 올리면 
    15일간 활동정지 시키겠습니다
     
     
     
    81.불량상품의 부분환불시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1/N 계산으로 환불해야 합니다
     
    82.상품 도착전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는 가격이 오르거나,내리거나에 상관없이
    판매자는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1.상품 도착전 가격이 올라도 이미 주문 받은 금액으로 배송을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2.상품 도착전 가격이 내리면  소비자 보호와 만족을 위해서 내려간 가격으로 상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다만,상품 도착이 끝난후 가격이 변동되는 것은 수시로 변동되는 농수축산물 가격 특성상
    판매자가 추후 할인 가격 적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83.삭제

     

     

    84.고추의 태양초,반양건초,화건초 구분입니다

     

    태양초 -- 100% 태양으로 말린 고추

    반양건초 -- 1차 건조기에 말린후 태양에 말린 고추

    화건초- 건조기(기계)에 말린 고추로 표시하기를 바랍니다,,,규정 위반시 과대광고로 설명 요청 될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tlsxh/700267 - 관련 공지

     

    85.활동정지중 자진탈퇴하거나, 카페자진탈퇴 게시물/댓글을 쓰고 자진탈퇴(또는 강퇴)한 회원은 카페 재가입 불가입니다

     

    86.사업자를 대여했거나,대여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는 회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 진행후 강퇴 관련 설문조사 진행

    ((개정 2018.8.25))

     

    87.제주도 풋귤 판매자는 제주도내 공식 출하기간내에서만 풋귤(청귤)을 판매할수 있으며

    판매게시글에는 필수적으로 2가지 서류를 공개하고,
     
    1.풋귤(청귤) 출하 농장 지정 통지서
    2.시험 성적서(잔류 농약 검사 성적서)를 게재하여야 하며 (친환경 인증 농가 제외- 시험성적서 없이 풋귤 판매 가능)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은 귤 농가의 경우는 추가로
     
    3.유기농 인증서,무농약 인증서를 추가 게재하거나 인증번호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4.2019년부터 풋귤 판매농가는 제주도 공식 지정 풋귤 판매 박스를 사용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88.주문 마감은 댓글순 마감이 원칙이고, 입금순,주문서 마감은 각 상황에 맞추어 판매자가 결정합니다
     
    89..옥수수,곳감,무,고구마,감자등 농산물 판매시 판매글에 원물을 잘라서 판매하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 
      판매시 CS 규정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90. 가공식품 판매자들은 상품 홍보글에

     

    1.직접 생산 가공

    2.OEM 제작 --상품 포장지에 제조원이 표시되어 있고 유통원으로 판매자가 기록되어 있는 가공식품 가공

    3.가공품 도소매 -생산은 영업허가된 가공공장에서 하고 유통원 판매자가 기록되지 않아 도소매 판매만 하는 경우  3가지 형태를 판매 게시글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규정 위반시

    규정위반 처리 회원에게 묻습니다  설문후 카페 회원들의 다수결 의사 댓글에 따라 강퇴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91.쌀등급제에 따라 쌀은 특,상,보통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1회 위반 - 5일 영업정지, 2회위반 - 강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92.판매자들의 상품 홍보시 이용되는 사진과 내용은 판매자가 작성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구매자들이 카페에 올렸던 후기 , 사진 무단 도용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물이자 구매자의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로  구매자의 승인 없이 판매자의 무단 사용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이와 관련해서 카페측에 신고를 하면 해당 판매자를 5일간 활동정지 시키겠습니다
     
    93.버섯류는 원산지와 종균배양국  두개를 동시에 표기해야 합니다
     
    접종배양국은 중국, 일본, 대만 으로 되어도 버섯 생산국은 국내이기때문에, 
    원산지는 국내산이지만 신설 법규에 따라  접종배양국이 같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94.저격성 홍보게시물 작성하는 판매자들에겐 카페에서 주의조치하고
    다른 카페 규정 위반이 나왔을때  가중조치하겠습니다
     
    95.1.판매자는 판매게시글에 택배 발송날짜를 공지해야 한다,배송 날짜 공지가 없는 판매게시글은 
    1차 주의조치 ,2차 1일 활동정지,3차 7일 활동정지 4차 30일 활동정지 시킨다
     
    2.판매자가 스스로 지정한 택배 발송날짜를 지키지못한 (누락 포함) 판매자는 
    1차주의 조치 ,2차1일 활동정지,3차 7일 활동정지 4차 30일 활동정지 카페 조치 된다
     
    96.실정법으로 판매가 금지된 상품(외포란꽃게,금어기 수산물,금지기간내 임산물 채취등) 판매시에는
     
    판매자에게 상품 판매 경위에 대하여 해명을 듣고 7일~ 강퇴 조치하며
    판매상품은 가공,섭취 여하를 떠나 증거 사진이 있을때 전량 회수,폐기,전액 환불조치  대상이 됩니다
     
     
    97.수입산 농수축산물 원물 판매자 (가공품 제외)는 상품 판매시 선박수입,항공수입을 표기해야 합니다

    1)수입산 농수축산물에서 별도 표기가 없는 모든 수입 농수축산물은 선박수입으로 간주합니다

    2)판매자가 선박 운송 상품을 항공 운송으로 표기한 경우 상품 판매글과 다른 상품 배송으로 보아

    선박기준 판매가격을 받았어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부분환불 또는 전액 환불을 해야 합니다

     

    관련공지 https://cafe.naver.com/tlsxh/1588988

     

    98.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문의했을때 판매자가 불분명한 사유로 농라의 판매가격이 타 사이트보다 비싼 사례가 2회 나오는 경우,해당 판매자는 주)농라와 판매자와 맺은 아래의 농라규정(계약 약정)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고 차기 월포함 3개월간 판매 계약 중지를 하겠습니다

    관련 공지 https://cafe.naver.com/tlsxh/1633229


    99.판매자는 판매글에 소비자 후기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사용할수 없는 것은 아래의 5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후기 링크,소비자들의 구매후기 이미지 캡쳐

    타 소셜의 구매후기 링크,타 소셜의 구매후기 이미지 캡쳐

    네이버에서 판매자 이름 검색해서 후기 검색하라는 등

    상기 규정에 위반시 카페조치는

    주의조치-1일활동정지-7일활동정지-10일활동정지- 의견청취를 통한 설문조사 진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련공지 https://cafe.naver.com/tlsxh/1650029

     

    관련 사이트

    > 농라 마트

    > 농라 에프

     

     

    우리카페 등록

    카페 등록 혹은 수정요청을 원하시는 카페 매니저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요청글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등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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