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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가 규칙 혹은 정책과 같은 것을 말그대로 한정 혹은 한도를 두어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나 부동산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쪽에서도 규제샌드박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9억이상 주택에서 중도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등의 대출 규제를 통해서도 매매시장을 조정하기도 하죠.
또한 예비창업가들 혹은 창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걸림돌이 바로 정부의 규제입니다. 세상에 없던 것을 내놓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큰 벽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타다'역시 다소 최근에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논란도 많고 반발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컨텐츠의 시장진입이였기 때문이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그 영어 어원을 살펴보면 '일정한 범위 한도 내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의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듯,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풀어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명하고 진행했을 때, 그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존의 법규를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출시가 가능해진것입니다. 이것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과 ICT 쪽에는 말입니다.
ICT 분야 , 즉 요즘 화두가 되고있는, 핀테크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하드웨어등 많은 신규사업들의 분야를 일컫는데, IC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나 제한 없이 창조된 재화를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예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융 서비스 Toss 역시 이 샌드박스규제, 즉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받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법률을 우선적으로 통과했습니다. 3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융합촉진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지역특화벌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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