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급청구권
환급청구권이란 과세를 하는 해당 관청에서 납부를 한 관세과 같은 세금을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면 다시 되돌려받는 '납세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납부한 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말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리는를 보호하며 관세의 징수권의 소멸되어 시효가 되는 것에 대해 밸런스를 맞추려 과하게 냈거나 잘못 낸 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소멸시효란
앞서 말했듯 5년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데, 이것을 이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의 제 22조 2항에 따른 것입니다. 환급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가 다 된다면 정부에서는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줄 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관세환급 기산일
다음에 예시를 든 시점부터는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날을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이 기준
- 착오로 납부했거나 이중청구되었을 상황에서는 그것의 납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 수입을 했는데 계약을 한 것과 아예 상이한 재화로 인해 환급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수출신고하는 수출신고일자 혹은 보세공장에 반입되어져 신고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역시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재화가 들어왔다면 그것에 대한 관세환급은 폐기나 변질, 그리고 손상과 같은 상황에서 환급을 하는 때에는 그렇게 재화가 폐기 변질 손상된 날짜를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재화를 판매하고자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환급에서 필요로하게 되는 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해외로부터 수입을해서 입항전에 수입신고를 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를 납부한 뒤, (어느이유에서든) 신고를 실질적으로 취하한 날짜나 각하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마지막으로 관세법에 따라 아주 적절하게 납부를 하였다고 해도 법률이 변경되어 환급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법이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