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강제 징수

/ 2020. 6. 4. 00:27

목차

     

    세관장이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관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길 수도 있다. 관세를 비롯한 세금을 납부할 때는 반드시 법에 위반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세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관세청 국세청에서는 그 세금 만큼을 충당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가 어떠한 경우에 추징을 당하는 지에 대해 강제징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관세가 임의징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라면 관세를 강제징수 하도록 되어있다. 관세를 내야만 하는 납세의 의무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세관의 세관장이 강제적으로 하여 관세의 채무를 이행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재정권력의 작용으로 본다. 이는 세관의 세관장이 스스로 말그대로 '공권력'을 사용해서 관세채무를 이행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세관장이 공권력을 사용하여 관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관세의 담보가 제공이 되어져 있는 상황, 이럴 때는 담보물을 처분해서 관세채무를 충당하게 된다.
    • 관세의 담보가 제공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납세를 내야하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나 처분이 가능하다 이로서 관세를 충당하게 된다.
    • 관세가 부과가 되어진 미통관물품을 기간이 장치기간을 초과한경우 - 물품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

     

    만약 물품의 담보가 제공이 되어있지 않다면 , 그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스스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음와 같다고 보면된다.

     

    • 분할납부 승인물품을 용도 이외의 경우로 사용한 상황
    •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조건부로 감면을 받은 상황
    • 납부기한 내에 과다환급금을 내지 않은 상황
    • 수입신고수리 이 후에 세율적용이나 감면세 등 과세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서 추징금을 내는경우
    •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용도 이외의 경우로 사용한 상황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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