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율이란

/ 2020. 6. 3. 23:46

목차

     

    해외,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물품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는 세금 이외에도 내국세를 내야할 경우가 있다. 내국세란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혹은 주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세금을 일컫는다. 예를들어 여행하는 사람들의 휴대용품이나 우편물처럼 수입금액도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수입이 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으니 물품에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기준, 즉 과세가격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함을 줄인 것이 바로 간이 세율이라고 부르는 제도이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의 물품들은 우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물품은 다른 법령이 적용된다고 해도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았다. (법 제81조 1항에 근거한다)

    • 여행자 혹은 해외로 왕래를 하게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항공/해상 승무원이 휴대함으로서 수입하는 물품
    • 모든 우편물 (하지만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제외해야한다.)
    • 해외로부터 배 또는 비행기의 일부분을 수리의 목적으로 혹은 개체의 목적으로 사용된 물품
    • 별송품과 탁송품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품목도 알아보자. 위에서 명시한대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중에서도 간이세율이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품목들이있는데 그 품목은 아래와 같다.

    • 무관세물품 그리고 관세감면 물품
    • 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
    •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품
    • 종량세가 적용되는 모든 물품
    • 화주가 아니 요청할시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일부 고가품, 국내산업 저해물품 등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물품

     

     

    그렇다면 간이세율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간이세율이 적용이 되는 품목은 그것의 실거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며 관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관세액 = 과세가격 x 과세환율 x 간이세율 

     

    하지만 해외로부터 수리혹은 개체를 위해 사용이 된 물품이라면 지급을 하게 되는 외화가격이 그자체로 과세가격이 되고 아래와 같다.

    • 관세액 = 수리가격(외화가격) x 과세환율 x 간이세율

     

    간이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와 임시로 내는 임시수입부가세 그리고 내국의 세율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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